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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이 가압류된 경우 처리방법/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집행공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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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이 가압류된 경우 처리방법 가 ) 우리 회사를 제 3 채무자로 한 가압류 결정문을 수령 하였습니다 . 우리 회사는 A 회사에 공사대금 또는 물품대금 등의 지급 채무가 있는 바 , “ 갑 ” 회사가 A 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우리 회사를   제 3 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 명령을 송달 받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 하나요 ? ( 관련   법규정 ) 1) 민사집행법 제 제 291 조 (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다만 ,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 248 조 ( 제 3 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   ①제 3 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 ②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 3 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③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 3 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④제 3 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 가압류채권자 ,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 채무자 ,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 3) 제 297 조 ( 제 3 채무자의 공탁 )   제 3 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 나 ) 공탁해야할 돈 및 공탁서 작성방법 금전채권 일부가 가압류 된 경우   제 3 채무자는 금전채권 전부를 공탁할 수도 있고 가압류된 채권액만 공탁할 수도 있다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등기하여야 할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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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등기하여야 할 주소 제정 1999. 4. 8. [ 등기선례 제 6-642 호 , 시행 ]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또는 새로운 대표이사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대표이사 또는 새로이 취임하는 대표이사가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국적자라면 , 등기신청서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주소는 외국인등록표등본에 나타난 국내 체류지로 하여야 할 것이다 . (1999. 4. 8. 등기 3402-379 질의회답 ) 참조조문 : 상법 제 317 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 154 조 참조예규 : 제 776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