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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임기연장에 관한 대법원 결정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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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임기연장에 관한 대법원 결정 대법원   2005. 3. 8.   자   2004 마 800   전원합의체 결정 [ 상법위반 ( 이의신청 )][ 집 53 민 ,23; 공 2005.4.15.(224),541] 【판시사항】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이사가 그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 ,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 (= 후임이사의 취임일 ) 및 후임 이사의 취임 전에 위 변경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소극 ) 【결정요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 ( 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 ) 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 ( 후임이사 ) 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바 ( 상법 제386 조 제1 항 , 제 389 조 제 3 항 ),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 주 또는 3 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이유】 1. 주식회사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설립등기에 있어서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고 이들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본점소재 지에서 2 주간 내 , 지점소재지에서 3 주간 내에 각각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 상법 제 317 조 제 2 항 제 8 , 9 호 , 제 4 항 , 제 183 조 ),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퇴임...

(임원변경) 회사임원임기에 관한 대법원 결정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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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변경】회사임원임기에 관한 대법원 결정      회사 임원 의 임기에 관한 대법원 결 정을 소개 한다.   대법원   2005. 3. 8.   자   2004 마 800   전원합의체 결정 [ 상법위반 ( 이의신청 )][ 집 53 민 ,23; 공 2005.4.15.(224),541]     【판시사항】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이사가 그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 ,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 (= 후임이사의 취임일 ) 및 후임 이사의 취임 전에 위 변경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소극 )   【결정요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 ( 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 ) 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 ( 후임이사 ) 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 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바 ( 상법 제386 조 제1 항 , 제389 조 제3 항 ), ​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 주 또는 3 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변산 내소사 봄까치꽃) ​   【이유】 ​ 1. 주식회사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설립등기에 있어서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고 이들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본점소재 지...

주식회사 이사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하여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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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사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하여   1. 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상법제 382 조 제 1 항 )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 사항이므로 선임행위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 상법제 361 조 ). 이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선임된다 ( 주주총회 보통결의 ).   ​ 2. 이사의 임기 가 ) 이사의 임기는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다만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므로 ( 상법제 383 조 제 2,3 항 ) 정관규정에 따라 임기가 연장되는 이사의 임기는 당해년도 최종결산기의 말일과 당해년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 f 사이에 만료 되며 결산기의 말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 되는 때에는 임기연장에   관한 상법 제 383 조가 적용 되지 않는다 .   상법 제 383 조 ( 원수 , 임기 )   ① 이사는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 다만 , 자본금 총액이 10 억원 미만인 회사는 1 명 또는 2 명으로 할 수 있다 .   < 개정 2009.5.28.> ②이사의 임기는 3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 개정 1984.4.10.> ③제 2 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   < 개정 1984.4.10.>     대법원 2010 다 13541 호 판결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 상법 제 383 조 제 3 항 규정 취지 및 그 조항이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 적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