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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처분절차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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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처분절차 인감증명 및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 공통 필수서류 재외국민은 기본적으로 한국인이며 따라서 입국하든 입국하지 아니하든   국내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인감증명’ 및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거주하는 나라의 우리나라 재외공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이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 하여야 한다 . 다만 , 주재국에 우리나라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 1. 입국하지 아니할 경우 가 ) 처분행위를 위임할 경우 1) 처분위임장 위 처분 위임장에는 위임할 법률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처분 위임장에는 우리나라의 인감증명법에 따라 발급한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날인 하여야 합니다 . 본 위임장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단 , 재외국민의 처분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 하는 게 바람 직 하다 할 것이다 . 다만 , 등기필정보 ( 등기권리증 ) 를 분실 하였을 경우에는 위 처분 위임장에 ‘등기필정보가 없다는 뜻’을 기재하고 반드시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 해야 한다 . 2) 인감증명서 재외국민도 입국하지 아니하고 최종주조지나 등록기준지 시장 등에게 인감신고를 할 수 있다 .( 인감증명법 제 3 조 제 2 항 ) 인감증명의 발급을 위임할 경우 이러한 위임장은 거주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인감증명 발급위임장 이어야 한다 . 다만 부동산의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   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세무서장을 경유 하여야 한다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 14 조 ) 등기의무자인 재외국민이 미성년자이어서 그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국내 거주자라 하더라도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세무서장을 경유한 것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