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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와 임원의 중임등기 일자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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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와 임원의 중임등기일자 】 ​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임기가 연장된 이사의 퇴임 및 중임일자 원래 1980.02.09. 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가 상법 제 383 조 제 3 항과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의 결산기 (1979.12.31. 에 종료 ) 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 (1980.02.11.) 까지 그 임기가 연장되고 그 총회 종결일에 중임되어   그 퇴임 및 중임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퇴임 및 중임일자를 총회 종결일인 1980.02.11. 로 기재 하여야 한다 . 1980. 04.09. 등기 제 148 호 한국감정원장 대법원 행정처장 회답   (마이산 변산바람꽃) 법무사사무소 송강 전화번호 : 02-486-8876 법인등기궁금하세요? 그렇다면 go go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자본증자 할 경우 변경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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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자본증자 할 경우   변경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상법의 개정으로 신주발행으로 인한 주금납입대금을 회사의 채무와 상계하는 것이 허용 되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출자전환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변경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에관한 예규가 제정 되어 소개한다. ​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제정 2012.04.24 [ 등기예규 제 1450 호 , 시행 2012.04.24] 제 1 조 ( 목적 ) 이 예규는 「상법」제 421 조제 2 항 , 제 596 조 에 따라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 (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인수인의 출자금납입채무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 (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증가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범위 ) 이 예규는 통상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외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에 적용된다 . 제 3 조 ( 상계를 증명하는 서면 )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제 82 조제 5 호 (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제 105 조제 2 호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서면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소비대차계약서 등 ) 2. 회사가 상계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3. 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그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

주식회사 사내이사의 중임일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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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사내이사의 중임일 제정 2015.05.18 [ 상업등기선례 제 201505-1 호 , 시행 ] 1. 임기가 2 년인 사내이사가 2013 년 3 월 29 일 취임하였고 , 2015 년 3 월 29 일이 일요일 인 경우 , 중임일자가 2015 년 3 월 29 일인지 아니면 2015 년 3 월 31 일인지 여부를 결정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간의 기산점 및 만료점에 대해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와 약정이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야 한다 ( 민법 제 155 조 및 대판 2007. 8. 23. 2006 다 629 42, 대판 2009. 11. 26. 2009 두 12907 참조 ). 2. 취임일과 관련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어 2013 년 3 월 30 일 0 시에 임기가 기산되므로 2015 년 3 월 29 일 24 시에 임기가 만료 되지만 ( 민법 제 157 조 참조 ), 민법 제 161 조가 적용되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므로 일요일 다음날인 2015 년 3 월 30 일 ( 월요 일 ) 24 시에 임기가 만료된다 . 따라서 중임일은 민법 제 157 조 단서에 의해 2015 년 3 월 31 일 0 시이다 . 다만 , 2013 년 3 월 29 일이 취임일이 아니고 중임일이라면 2013 년 3 월 2 9 일 0 시가 임기의 기산점이므로 민법 제 157 조 단서에 의해 초일 불산입 원칙은 적용되 지 않는다 . 3. 초일을 산입하는 특별한 약정과 민법 제 161 조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2013 년 3 월 29 일에 임기가 기산되어 2015 년 3 월 28 일 24 시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중임일은 2015 년 3 월 29 일 0 시가 된다 . 따라서 특약이 있...

임원임기연장에 관한 대법원 결정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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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임기연장에 관한 대법원 결정 대법원   2005. 3. 8.   자   2004 마 800   전원합의체 결정 [ 상법위반 ( 이의신청 )][ 집 53 민 ,23; 공 2005.4.15.(224),541] 【판시사항】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이사가 그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 ,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 (= 후임이사의 취임일 ) 및 후임 이사의 취임 전에 위 변경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소극 ) 【결정요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 ( 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 ) 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 ( 후임이사 ) 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바 ( 상법 제386 조 제1 항 , 제 389 조 제 3 항 ),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 주 또는 3 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이유】 1. 주식회사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설립등기에 있어서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고 이들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본점소재 지에서 2 주간 내 , 지점소재지에서 3 주간 내에 각각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 상법 제 317 조 제 2 항 제 8 , 9 호 , 제 4 항 , 제 183 조 ),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퇴임...

미스터법무의 법인등기 이야기 - 법인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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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법무의 법인등기 이야기   -   법인인감도장   상업등기의 신청서에 날인할 자는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 그 인감의 문자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회사의 상호나 제출자의 자격 등이 새겨져 있을 필요는 없으며 , 제출자의 개인성명이 아닌 다른 문자나 형상을 새긴 인감을 제출하는 것도 무방하다 . 다만 인감은 대조에 적합하고 일정한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 ( 등기선례 제 2-675 호 , 시행 )   따라서 원숭이의 문양을 새긴 법인인감도장도 무방하다 하겠다 .         법무사사무소 송강 전화번호 : 02-486-8876             법인등기궁금하시죠? 네이버블로그 미스터법무 에게 go go

(임원변경) 회사임원임기에 관한 대법원 결정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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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변경】회사임원임기에 관한 대법원 결정      회사 임원 의 임기에 관한 대법원 결 정을 소개 한다.   대법원   2005. 3. 8.   자   2004 마 800   전원합의체 결정 [ 상법위반 ( 이의신청 )][ 집 53 민 ,23; 공 2005.4.15.(224),541]     【판시사항】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이사가 그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 ,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 (= 후임이사의 취임일 ) 및 후임 이사의 취임 전에 위 변경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소극 )   【결정요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 ( 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 ) 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 ( 후임이사 ) 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 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바 ( 상법 제386 조 제1 항 , 제389 조 제3 항 ), ​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 주 또는 3 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변산 내소사 봄까치꽃) ​   【이유】 ​ 1. 주식회사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설립등기에 있어서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고 이들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본점소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