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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 원본을 분실한 경우 공탁금 회수절차에 관한 공탁규칙 제 41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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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법무의 공탁이야기 – 공탁서분실한 경우 공탁금 회수절차 공탁서 원본을 분실한 경우 공탁금 회수절차에 관한 공탁규칙 제 41 조를 소개한다 제 41 조 ( 공탁통지서 ·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 ①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제 33조 제 1호의 공탁통지서나 제34조 제1호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 공탁관이 인정하는 2 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 ( 등기사항증명서 등 )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 개정 2010.2.1., 2011.9.28.> ② 제 1 항의 청구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청구하는 공무원의 공탁물 출급·회수 용도의 재직증명서를 보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 ③ 출급·회수청구를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보증서 대신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 보증서에는 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위 조문 제 3 항에 따라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공탁금 회수를 대리할 경우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 이 방법이 가장 간단함 )

채권가압류및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과 관련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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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개정 2014. 5. 16. [ 행정예규 제 1018 호 , 시행 2014. 5. 19.] 1. 목적 이 예규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 3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 248 조 및 제 291 조 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 채권을 공탁하고 그 공탁금을 출급하는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 2.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가 . 총칙 (1) 제 3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 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 248 조 제 1 항 으로 한다 . (2) 제 3 채무자는 공탁신청시 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3)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 제 3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한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 (1) 삭제 (2003.12.17 제 528 호 ) (2) 삭제 (2003.12.17 제 528 호 ) 다 . 제 3 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한 경우 (1) 제 3 채무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하고 , 「공탁규칙」 제 23 조 제 1 항 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며 , 같은 조 제 2 항에 따라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2) 공탁관은 피공탁자 ( 압류채무자 ) 에게 위 (1) 항의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3)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4)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