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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외국인)사망과 상속등기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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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 체 사망한 경우 가)준거법 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 체 사망한 경우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한국민법 즉, 한 국민법 중 상속에 관한 법률을 적용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49조 참조) ========================================================= 나)상속인이 미국시민권자인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 할 서류 상속인이 한국인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속에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족하나 상속인이 외국 인일 경우에는 준비하여야 할 서류가 좀 다르다. 먼저   1)상속인이 한국에서 출생한 후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이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국에서의 제적등본(망자)을 발급 받으면 되 겠다.   2) 상속인이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   이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미국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를 제출 하면 되겠다. 출생증명서 역시 아포스티유를 거쳐야 한다. ========================================================= 다) 피상속인(사망자)에 관한 서류 사망자가 시민권자라면, ➧시민권증서사본 ➧사망진단서 - 아포스티유첨부 ➧동일인증명서 - 미국국적 취득 전후의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사실 공증 및 아포스티유 ➧등기부상 주소와 사망당시 주소가 다를 경우 주소 공증 및 아포스티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ssjpnd@naver.com이나 전화 02-486-8876으로 전화 주세요 https://blog.naver.com/ssjpnd 네이버에서 미스터법무를 검색 하세요!

외국인상속등기사례) 한국출생 미국시민권자가 사망했는데 말소자초본이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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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년 8 월 문의전화였다 . 높으신분의 비서실이라면서 연락이 왔고 정말 사망하신분이 저명인사 이긴 하셨다 . 물론 유명하신 분이라고 해서 상속등기가 수월할리도 없고 ... 진정으로 진정으로 어려웠던 상속등기였다 . 2020 년 6 월 미국시민권자 전 ** 님이 미국 뉴욕에서 사망하셨으며 상속인으로는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 *** 님과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 세분이 계셨다 . 최초 외국인신분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셨기에 2분의1 지분만 배우자 명의로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것이었기에 이정도면 큰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한 상속등기였다. 중간에서 비서실의 직원분도 도움을 주셨지만 미국에서 사망하신분(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여동생분이 전적으로 맡아서 업무를 진행해주셔서 감사했다. 모든 서류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공증 서류 원본이 도착되었다. 두둥~~~~ 하지만 워낙 일찍 이민을 가신 분들이다 보니... 사망하신 전** 분(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이 발급이 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제적등본상에도 모두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마지막 주소지일지도 모르는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묻고 또 묻고 또 본적지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또 묻고 또 묻고..... 다행히도 한국에 사망하신분의 여동생이 계셔서 그분의 도움으로 사망하신 전**(피상속인)의 주민등록원부를 발급 받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순간 순간들을 글로 쓰려니 참 밋밋하기 그지 없으나 당시 상황은 나름 긴박했다. 최초 문의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사망하신 분과 상속인들의 인적사항 과 관련 서류들을 사진파일로 받아서 필요서류 예측을 하여 각종 위임장 과 공증 필요서류들을 작성한다. 한국분들 끼리의 상속이라면주민센터 몇 번 다녀오면 모든 서류를 구비할 수 있으나 외국에 계신 상속인들이라면 아무래도 힘들 수 밖에 없다. 최초에 정보를 주실 때, 가능하다면 정확한 정보를 주시는 것이 재공증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길이다. 공증받을 서류는 한번에 끝내야 시간...

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인일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및 공증,아포스티유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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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사망자)이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 체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 중 일부가 외국국적 취득자 일 경우 상속등기방법에 관하여..... 우리나라 국제사법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그 준거법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망자의 본국 상속관계법령에 따라 상속순위 및 지분등이 정하여 진다. 다만,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를 수 있도록 한 경우 우리나라 민법 중 상속관계규정을 적용할 수있다 하겠다. 이렇게 하여 우리나라 민법이 상속에있어서 준거법이 되는 경우, 상속인 들 중 일부가 외국인(미국시민권자,캐나다시민권자,중국인,호주국인 등)일 경우 국내부동산 상속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살펴본다. 1) 먼저 상속인이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가장 흔한 경우임)     가)동일인증명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 등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이름이 바뀔 수 있다. 설령 이름을 한국명 그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미합중국인 홍길동과 한국인 홍길동은 다르다. 따라서 반드시 동일인 증명서(외국국적 취득 전후의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를 공증 받아야 한다.       나)주소증명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 현재 자신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공증 받아야 한다.       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하나의 서류에 모두 날인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인별로 동일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해도 된다.       라)해외에서 출생하지 않았으므로 한국에서의 상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망자의 제적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 하다.       마)외국국적자 명의로 등기할 경우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법무사에...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및 공증방법/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받는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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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ssjpnd/220852346143 법무사사무소 송강02-486-8876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및 공증방법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받는절차 및 방법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상속재산 분할 협의시 상속인들 중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국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서명을 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 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 하여야 하는 바 , 이 증명이나 공증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별도로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을 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자체에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 등기선례 제 201304-1 호 또한 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협의서 1 부에 모두 서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이 동일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후 각자 서명하고 공증 ( 인증 ) 을 받아도 된다 . 시민권자 및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등기가 가능하므로 (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필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로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대신함 ) 미리 법무사와 협의하여 필요서류 및 방법에 관하여 자문을 받는 게 좋겠다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신청장소 및 방법 1. 신청장소 가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나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2. 신청방법 ] 가 . 방문접수 : 당일처리 나 . 우편접수 : ①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증명발급 담당자 앞 ( 우 :158-885) ②서울출입구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 : 서울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2,3 층 증명발급담당자앞 ( 우 :110-110) 3. 구비서류 ( 본인 신청시 ) 가 . 본인여권 및 여권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