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인일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및 공증,아포스티유 - 미스터법무

피상속인(사망자)이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 체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 중 일부가 외국국적 취득자 일 경우 상속등기방법에 관하여.....

우리나라 국제사법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그 준거법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망자의 본국 상속관계법령에 따라 상속순위 및 지분등이 정하여 진다.
다만,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를 수 있도록 한 경우 우리나라 민법 중 상속관계규정을 적용할 수있다 하겠다.


이렇게 하여 우리나라 민법이 상속에있어서 준거법이 되는 경우, 상속인 들 중 일부가 외국인(미국시민권자,캐나다시민권자,중국인,호주국인 등)일 경우 국내부동산 상속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살펴본다.



1) 먼저 상속인이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가장 흔한 경우임)

    가)동일인증명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 등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이름이 바뀔 수 있다. 설령 이름을 한국명 그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미합중국인 홍길동과 한국인 홍길동은 다르다. 따라서 반드시 동일인 증명서(외국국적 취득 전후의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를 공증 받아야 한다.
 
    나)주소증명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 현재 자신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공증 받아야 한다.
 
    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하나의 서류에 모두 날인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인별로 동일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해도 된다.
 
    라)해외에서 출생하지 않았으므로 한국에서의 상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망자의 제적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 하다.
 
    마)외국국적자 명의로 등기할 경우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법무사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음)




2) 상속인이 해외(미국)에서 출생한 경우
     이 경우에는 위의 가),라)으ㅟ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 및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있는 본국 관공서의 서류 및 아포스티유가 필요 하다 하겠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관하여는 http://blog.naver.com/ssjpnd/220756776240

 2017년101일 부터는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 외국공문서나 공증문서에는 영사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반드시 첨부해야한다.


http://blog.naver.com/ssjpnd/221043552251


 아포스티유 미협약국(캐나다 등)의 공문서나 사서증서를 공증받은 경우  반드시우리나라 공증담당 영사관의확인을 거쳐 국내로 서류를 보내야 하며 이러한 확인 절차없는 공문서나 공증받은 사서증서는 등기신청시에 사용할 수 없다 하겠다.

3) 기타 사망자가 외국국적 취득자일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에소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