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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상속등기와 주소증명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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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인 ( 미국국적동포 ) 인 경우 다른 상속인에 의한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서면 등 제정 2002.10.08.( 등기선례 제 7-171 호 , 시행 ) ========================================================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 인 ( 갑 ) 은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 제적·호적등본 ) 과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 공동상속인 중 일부 ( 을 ) 가 외국인 ( 미국국적동포 ) 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소를 공증한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다만 , 을이 위 주소를 공증한 서면 등의 제출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을의 국외주소를 증명하는 그 밖의 다른 서면을 제출하여도 될 것이나 , 실제로 제출된 서면이 을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당해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 또한 ,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지분만에 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2002. 10. 8. 등기 3402-551 질의회답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 776 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 276 항 ,  Ⅵ 제 78 항 ,  본집 제 69 항

상속인인 미국시민권자가 상속등기를 위하여 제출하는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된 공문서 및 공정증서 제출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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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4868876/98 법무사 사무소 송강 서울 송파구 방이동 63-11 용암빌딩 4 층 전화 02-486-8876 팩스 02-486-8966 이메일 :ssjpnd@naver.com 부동산등기규칙 제 46 조 제⑨ 항 ⑨ 첨부정보가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 이하 " 외국 공문서 등 " 이라 한다 ) 인 경우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아포스티유 (Apostille) 를 붙여야 한다 .   다만 , 외국 공문서 등의 발행국이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면서 위 협약의 가입국이 아닌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문서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에 따라 상속인인 미국시민권자가 미국 관공서로부터 발급 받은 공문서 및 공증서류는 모두 아포스티유를 붙여서 제출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서류의 보정명령을 발하거나 등기신청을 각하 하여야 한다 .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캐나다 시민권자가 상속인인 경우 그가 제출 하는 모든 서류는 캐나다국에 소재 하는 한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사무실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