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시민권자)부동산취득 및 보유신고
외국인 ( 시민권자 ) 부동산취득 및 보유신고 1. 부동산거래신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60 일 이내 ( 예외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3 조 ① 항 3. 나 . ③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 3 조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 (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 ㆍ군수 또는 구청장 ( 이하 " 신고관청 " 이라 한다 ) 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 ( 이하 " 국가등 " 이라 한다 ) 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개정 2017. 2. 8.>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 「주택법」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 제 2 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 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비에 관한 특례법」 제29 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③ 「공인중개사법」 제2 조 제4 호 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