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시민권자)부동산취득 및 보유신고

외국인(시민권자)부동산취득 및 보유신고


1. 부동산거래신고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예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3조 ① 항 3. . ③ 공인중개사법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3(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 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제74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소규모주택 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2제4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같은 제26제1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제1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외국인 부동산취득에 관한 특례
상속·경매 등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취득원인에 따른 신고의 기산점은
·상속의 경우 :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경매취득의 경우 : 경락대금완납일로부터 6개월
·판결에 따른 취득의 경우 : 판결확정일로부터 6개월

3. 외국인의 토지 계속 보유신고
대한민국내에서 부동산을 보유한 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계속 보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8(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등이 상속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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