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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자본증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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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개정으로 신주발행으로 인한 주금납입대금을 회사의 채무와 상계하는 것이 허용 되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출자전환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변경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에관한 예규가 제정 되어 소개한다. ​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제정 2012.04.24 [ 등기예규 제 1450 호 , 시행 2012.04.24] 제 1 조 ( 목적 ) 이 예규는 「상법」제 421 조제 2 항 , 제 596 조 에 따라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 (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인수인의 출자금납입채무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 (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증가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범위 ) 이 예규는 통상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외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에 적용된다 . 제 3 조 ( 상계를 증명하는 서면 )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제 82 조제 5 호 (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제 105 조제 2 호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서면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소비대차계약서 등 ) 2. 회사가 상계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3. 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그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제 4 조 ( 납입채무 일부에 대한 상계의 경우 ) 주금납입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 (2

외국공문서나 공증문서에는 영사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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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공문서나 공증문서에는 영사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부동산 등기신청때 외국공문서 . 공증문서에 반드시 영사확인 받거나 아포스티유 첨부 해야 .. 10 월 1 일 부터는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 외국공문서나 공증문서에는 영사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 (apostille) 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 대법원은 “ 지난달 25 일 부동산 등기규칙 개정 때 제 46 조 ( 첨부정보 ) 에 이 같은 내용의 9 항이 신설돼 10 월부터 시행된다 고 밝혔다 . 10 월 1 일 부터는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 외국공문서나 공증문서에는 영사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 (apostille) 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   공문서의 경우 공문서의 발행국이 미국과 영국 . 일본 . 독일 등 협약 가입국이라면 등기신청인은 해당 국가 정부가 발행한 아포스티유를 첨부 하고 , 미가입국이라면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 을 받아 제출하면된다 . 사문서의 경우 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사문서에도    아포스티유 나 영사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 미가입국인 캐나다 같은 경우는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받은 후 캐나다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공증담당 영사로부터 확인을 받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각국의 영사확인 절차나 이포스티유 발급철자는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으로 문의하거나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내 ‘ 영사메뉴 ’ 를 참고하면 된다 . 아포스트유협약 및 협약국 자료 시민권자상속 - 외국인상속과 공증서류에 관한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 미스터법무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34호, 시행 2014.11.21] 제1조(목적) 이 ... blog.naver.com

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인일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및 공증,아포스티유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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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사망자)이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 체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 중 일부가 외국국적 취득자 일 경우 상속등기방법에 관하여..... 우리나라 국제사법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그 준거법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망자의 본국 상속관계법령에 따라 상속순위 및 지분등이 정하여 진다. 다만,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를 수 있도록 한 경우 우리나라 민법 중 상속관계규정을 적용할 수있다 하겠다. 이렇게 하여 우리나라 민법이 상속에있어서 준거법이 되는 경우, 상속인 들 중 일부가 외국인(미국시민권자,캐나다시민권자,중국인,호주국인 등)일 경우 국내부동산 상속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살펴본다. 1) 먼저 상속인이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가장 흔한 경우임)     가)동일인증명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 등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이름이 바뀔 수 있다. 설령 이름을 한국명 그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미합중국인 홍길동과 한국인 홍길동은 다르다. 따라서 반드시 동일인 증명서(외국국적 취득 전후의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를 공증 받아야 한다.       나)주소증명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 현재 자신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공증 받아야 한다.       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하나의 서류에 모두 날인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인별로 동일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해도 된다.       라)해외에서 출생하지 않았으므로 한국에서의 상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망자의 제적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 하다.       마)외국국적자 명의로 등기할 경우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법무사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음) 2) 상속인이 해외(미국)에서 출생한 경우      이 경우에는 위의 가),라)으ㅟ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 및 출생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