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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시 차임을 정액으로 기재하지 아니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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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등기의 차임을 임차인의 연매출의 일정비율로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 적극 ) 제정 2010. 8. 27. [ 등기선례 제 201008-4 호 , 시행 ]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차임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연매출의 일정비율로 정하는 계약도 가능하며 , 등기부상 차임에 대한 기재를 가변적인 비율 ( 예를 들어 , 연 매출이 400 억 미만일 경우 : 차임 없음 , 연매출이 400 억 이상 500 억 미만일 경우 : 연매출의 2.0%, 연매출이 500 억 이상 600 억 미만일 경우 : 연매출의 2.5%, 연매출이 600 억 이상 700 억 미만일 경우 : 연매출의 3.0%, · · ·연매출이 1,000 억원 이상일 경우 : 연매출의 4.2%) 로 하더라도 차임등기의 제도적 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임차권설정등기 를 신청할 수 있다 . (2010. 8. 27. 부동산등기과- 1691 질의회답 ) 참조조문 : 민법 제 618 조 , 제 621 조 , 부동산등기법 제 156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