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17의 게시물 표시

공탁서 원본을 분실한 경우 공탁금 회수절차에 관한 공탁규칙 제 41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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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법무의 공탁이야기 – 공탁서분실한 경우 공탁금 회수절차 공탁서 원본을 분실한 경우 공탁금 회수절차에 관한 공탁규칙 제 41 조를 소개한다 제 41 조 ( 공탁통지서 ·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 ①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제 33조 제 1호의 공탁통지서나 제34조 제1호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 공탁관이 인정하는 2 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 ( 등기사항증명서 등 )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 개정 2010.2.1., 2011.9.28.> ② 제 1 항의 청구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청구하는 공무원의 공탁물 출급·회수 용도의 재직증명서를 보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 ③ 출급·회수청구를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보증서 대신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 보증서에는 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위 조문 제 3 항에 따라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공탁금 회수를 대리할 경우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 이 방법이 가장 간단함 )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일부 선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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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 적극 )( 일부 선례변경 ) 제정 2015.10.29 ( 등기선례 제 201510-1 호 , 시행 )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촉탁등기는 이를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 . (2015. 10. 29. 부동산등기과- 2481 질의회답 ) ( 출처 : 종합법률정보 )

임차권설정시 차임을 정액으로 기재하지 아니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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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등기의 차임을 임차인의 연매출의 일정비율로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 적극 ) 제정 2010. 8. 27. [ 등기선례 제 201008-4 호 , 시행 ]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차임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연매출의 일정비율로 정하는 계약도 가능하며 , 등기부상 차임에 대한 기재를 가변적인 비율 ( 예를 들어 , 연 매출이 400 억 미만일 경우 : 차임 없음 , 연매출이 400 억 이상 500 억 미만일 경우 : 연매출의 2.0%, 연매출이 500 억 이상 600 억 미만일 경우 : 연매출의 2.5%, 연매출이 600 억 이상 700 억 미만일 경우 : 연매출의 3.0%, · · ·연매출이 1,000 억원 이상일 경우 : 연매출의 4.2%) 로 하더라도 차임등기의 제도적 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임차권설정등기 를 신청할 수 있다 . (2010. 8. 27. 부동산등기과- 1691 질의회답 ) 참조조문 : 민법 제 618 조 , 제 621 조 , 부동산등기법 제 156 조

무상증자등기절차/준비금의자본전입/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으로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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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2 분의 1 을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가능 여부 ( 소극 )

채권가압류및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과 관련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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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개정 2014. 5. 16. [ 행정예규 제 1018 호 , 시행 2014. 5. 19.] 1. 목적 이 예규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 3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 248 조 및 제 291 조 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 채권을 공탁하고 그 공탁금을 출급하는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 2.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가 . 총칙 (1) 제 3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 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 248 조 제 1 항 으로 한다 . (2) 제 3 채무자는 공탁신청시 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3)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 제 3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한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 (1) 삭제 (2003.12.17 제 528 호 ) (2) 삭제 (2003.12.17 제 528 호 ) 다 . 제 3 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한 경우 (1) 제 3 채무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하고 , 「공탁규칙」 제 23 조 제 1 항 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며 , 같은 조 제 2 항에 따라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2) 공탁관은 피공탁자 ( 압류채무자 ) 에게 위 (1) 항의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3)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4)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 (

상속등기완료 후 상속재협의분할로 인한 경정등기와 증여세 과세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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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협의분할로 인한 경정등기와 증여세 과세여부에 관하여 이 경우  문제 되는 것이 증여세 과세 문제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재분할 협의로 인한 상속경정등기의 경우 상속인이 최초에 등기된 상속지분 보다 더 많은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 한다고 보며 아래의 경우 그 예외를 인정 하고 있다. 상속취득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위 기간내에 재분할 협의가 성립되어 상속경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최초 상속등기된 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이 경우  초과되는 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 하여야 한다.(정액세 아님,채권도 추가 매입하여야 함)

상속으로인한 부동산 취득세 납부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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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과 제척기간 (10 년 )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지방세법 제 20 조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 20 조 ( 신고 및 납부 )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 일 [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 개월 (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 개월 )]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 조부터 제15 조 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 개정 2011.12.31>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 제 38 조 ( 부과의 제척기간 ) 에서는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 1. 1 의 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 년 이에 따라 2014.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취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 년이다 . 구 지방세법 제 20 조 1 항 에서는 1. ....... 2. ....... 3. 그 밖의 경우는 5 년

가압류및가처분시 채무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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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신청사건에 관한 담보제공기준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후 3년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가압류 취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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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   288 조   규정에 따른 가압류 취소 신청 요건의 변화과정   (3 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 취소 규정의 변화 )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 288 조 )   2002. 06.30. 이전에 가압류 집행한 경우 – 10 년  2002. 07. 01. 부터 2005. 07. 27. 까지 사이에 집행한 경우 - 5 년  2005. 07. 28. 이후부터 현재 - 3 년 따라서 채무자는 위 기간이 경과한 경우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로서는 가압류 후 조속한 시일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법률관계를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 민사집행법은   가압류 후 3 년 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위 3 년의 기간은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10 년 , 상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5 년인 점과 비교하면 상당히 단기간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 가압류가 취소 되는 경우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가 가압류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 합니다 . 채권자로서는 더 이상 채권을 회수 할 방법이 없게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