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인한 부동산 취득세 납부 제척기간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10년)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지방세법 제 20조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 제 38조 (부과의 제척기간) 에서는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1의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에 따라 2014.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취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다.
구 지방세법 제20조 1항 에서는
1. .......
2. .......
3.그 밖의 경우는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