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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완료 후 상속재협의분할로 인한 경정등기와 증여세 과세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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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협의분할로 인한 경정등기와 증여세 과세여부에 관하여 이 경우  문제 되는 것이 증여세 과세 문제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재분할 협의로 인한 상속경정등기의 경우 상속인이 최초에 등기된 상속지분 보다 더 많은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 한다고 보며 아래의 경우 그 예외를 인정 하고 있다. 상속취득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위 기간내에 재분할 협의가 성립되어 상속경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최초 상속등기된 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이 경우  초과되는 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 하여야 한다.(정액세 아님,채권도 추가 매입하여야 함)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선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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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 ( 선례변경 ) 제정 2005.09.26 [ 등기선례 제 8-199 호 , 시행 ]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등기 후 재협의에 의한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등기원인을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으로 , 등기원인일자를 “재협의분할일” 로 기재하여야 한다 . (2012. 10. 24. 부동산등기과- 2043 질의회답 ) ( 출처 : 등기선례 제 201210-6, 종합법률정보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