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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증여사례) 외국국적의 시민권자가 외국인 또는 한국인에게 자기소유 부동산 증여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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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진행한 증여등기건이다 . 형제간의 증여였는데 ..   문제는 등기부등본상의 기재된 소유자가 본인이 그 사람임(등기부상 소유자임)을 증빙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다 . 등기부등본상은 (1981 년 등기됨 ) 한국인 신분으로 홍길동으로 이름이 기재되어있고 주소 또한 한국의 서울 ~ 로 등기되었으나 ~~~ 이분은 70 년초에 미국으로 이민가셔서 1981 년도 등기된 시점에는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호적에도 또는 그 어떤 대한민국내  공적인 서류에도 이분의 서울 ~ 주소는 전혀 증빙이 되지 않고 있었다 . 물론 등기부등본상은 이분의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지 않았다 . 대한민국 모든 국민 중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본인 것이라고 우기는 격이었다 .   그러나 소유자 되는 분도 또 증여받으시는 형님도 1970 년대부터 1990 년대 서류들을 너무나 보관을 잘하시고 계신 경우이시라 해당 군청에서 환지되면서 등기촉탁한 등기촉탁서 원본 , 또 그 즈음에 미국에서 거주에대한 공증을 받은 원본들 , 기타 여러 가지 원본들을 소지하고 계신 덕에 해당 군청 과 면사무소등을 오가며 소유자 증빙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나갔으며 , 물론 해당 군청 담당자와 적지않은 말싸움도 있었다 ... 미국 공증 서류또한 조금의 틈이 없도록 준비를 했다 .   이러한 건은 증여등기가 문제가 아니고 소유자 증빙이라는 원론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   외국시민권을 취득하신 많은 분들중에 이민 가시기 전부터 소유하고 계신 한국의 부동산에는 고유식별번호 ( 주민등록번호 ) 없이 등기된 경우가 허다하다 . 어떠한 등기를 진행하려해도 본인임을 증빙하는 부분의 어려움이 무섭게 뒤따른다 .   어려웠기에 아마도 오래토록 기억될 사건이었다 . 휴 ~~ 우

부담부 증여계약시 수증자의 소득금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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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계약시 수증자의 소득금액증명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동시에 채무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을 말한다 . 즉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부담부증여계약을 맺는 경우 증여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증여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채무금 또는 전세금반환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이다 . 지방세법 제 7 조 12 항은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 負擔附 )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   < 신설 2014.1.1.> 고 규정하고 있다 . 만일 시가 5 억원의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하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채무금 1 억원을 수증자가 인수할 경우 위 1 억원에 관하여서는 매매와 같이 보아   증여가액은 4 억원이 되며 나머지 1 억원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는 것이다 . 지방세법 제 7 조 11 항 중 제 4 호는 2015.12.29. 아래와 같이 개정 되었다 .( 시행 2016.01.01.)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신설 2014.1.1., 2015.12.29.> 1. 공매 ( 경매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가 .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 .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 .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