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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취득신고에 관한 근거법령/외국인및시민권자의한국내부동산취득관련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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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각호에서는 부동산매매계약 및 주택 분양계약을체결한 부동산 등에 관하여 서는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러한 사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원인으로 한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에게 부동산취득신고(계약체결일로부터60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 제 8 조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 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 ( 제 3 조제 1 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 ) 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위 3 조 1 항 각호에 관한 계약은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 「주택법」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 제 2 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 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 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외국인등이 상속·경매 , 그 밖에 대통령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2. 법원의 확정판결 3. 법인의 합병 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대한민국 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