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취득신고에 관한 근거법령/외국인및시민권자의한국내부동산취득관련한 절차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각호에서는 부동산매매계약 및 주택 분양계약을체결한 부동산 등에 관하여 서는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러한 사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원인으로 한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에게 부동산취득신고(계약체결일로부터60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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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

8(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1항 각호에 관한 계약은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 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제74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외국인등이 상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2. 법원의 확정판결
3. 법인의 합병



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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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5(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제8에 따라 부동산등의 취득 또는 계속보유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등은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제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2. 법원의 확정판결 
3. 법인의 합병

③ 신고관청은 제8에 따른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신고내용을 제출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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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제8에 따른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 신고 또는 제9에 따른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하려는 외국인 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 신고서 또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등 취득 신고를 하는 경우: 취득 원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

.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토지 취득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제1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제출된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 신고확인증 또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외국인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 신고서 또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1. 신고서 또는 신청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등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위임장

2. 신고서 또는 신청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등의 신분증명서 사본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신청을 대행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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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사에서는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으로 한국내 토지를 취득한 외국국적 소유자께서는 토지취득신고를 게을리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