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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상속등기사례) 한국출생 미국시민권자가 사망했는데 말소자초본이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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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년 8 월 문의전화였다 . 높으신분의 비서실이라면서 연락이 왔고 정말 사망하신분이 저명인사 이긴 하셨다 . 물론 유명하신 분이라고 해서 상속등기가 수월할리도 없고 ... 진정으로 진정으로 어려웠던 상속등기였다 . 2020 년 6 월 미국시민권자 전 ** 님이 미국 뉴욕에서 사망하셨으며 상속인으로는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 *** 님과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 세분이 계셨다 . 최초 외국인신분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셨기에 2분의1 지분만 배우자 명의로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것이었기에 이정도면 큰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한 상속등기였다. 중간에서 비서실의 직원분도 도움을 주셨지만 미국에서 사망하신분(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여동생분이 전적으로 맡아서 업무를 진행해주셔서 감사했다. 모든 서류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공증 서류 원본이 도착되었다. 두둥~~~~ 하지만 워낙 일찍 이민을 가신 분들이다 보니... 사망하신 전** 분(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이 발급이 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제적등본상에도 모두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마지막 주소지일지도 모르는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묻고 또 묻고 또 본적지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또 묻고 또 묻고..... 다행히도 한국에 사망하신분의 여동생이 계셔서 그분의 도움으로 사망하신 전**(피상속인)의 주민등록원부를 발급 받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순간 순간들을 글로 쓰려니 참 밋밋하기 그지 없으나 당시 상황은 나름 긴박했다. 최초 문의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사망하신 분과 상속인들의 인적사항 과 관련 서류들을 사진파일로 받아서 필요서류 예측을 하여 각종 위임장 과 공증 필요서류들을 작성한다. 한국분들 끼리의 상속이라면주민센터 몇 번 다녀오면 모든 서류를 구비할 수 있으나 외국에 계신 상속인들이라면 아무래도 힘들 수 밖에 없다. 최초에 정보를 주실 때, 가능하다면 정확한 정보를 주시는 것이 재공증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길이다. 공증받을 서류는 한번에 끝내야 시간과 비용도 절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