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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완료 후 상속재협의분할로 인한 경정등기와 증여세 과세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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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협의분할로 인한 경정등기와 증여세 과세여부에 관하여 이 경우  문제 되는 것이 증여세 과세 문제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재분할 협의로 인한 상속경정등기의 경우 상속인이 최초에 등기된 상속지분 보다 더 많은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 한다고 보며 아래의 경우 그 예외를 인정 하고 있다. 상속취득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위 기간내에 재분할 협의가 성립되어 상속경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최초 상속등기된 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이 경우  초과되는 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 하여야 한다.(정액세 아님,채권도 추가 매입하여야 함)

외국인사망과 상속등기,캐나다시 민권자사망과 상속등기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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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및 상속인 중 일부가 캐나다 시민권자인 경우 상속에 관하여 우리국제사법  제49조(상속) ①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캐나다 시민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계적용 법률은 원칙적으로 캐나다 주법을 적용 하게 된다. 다만 캐나다 시민권자가 사망하고 사망당시의 주법에 의하여 상속에 관하여 우리나라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민법 중 상속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하겠다. 국제사법 제9조(준거법 지정시의 반정(反定)) ①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를 제외한다)에 의한다. 즉, 캐나다 시민권자 의 사망으로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캐나다법이 적용 되어야 하나 캐나다법에 따르면 상속에 관하여 부동산 소재지법인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도록 한 경우 상속에 관하여 우리나라 민법에 따를 수 있다 하겠다. 아래는 개략적인 필요서류이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있습니다. 상담전화는 02-486-8876. 먼저 사망하신분에관한 기본 서류로, 본국(캐나다)의 사망확인서 시민권증서 또는 시민권카드 동일인증명서(국적취득전,후의 사람이동일인이라는 증명) 한국에서는 제적등본과 말소된 주민들록초본이필요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동일인증명서 주소증명서 서명인증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국내 거소신고자는 거소신고사실증명) 시민권증서사본 등이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 한번의 서류 구비로 까다로운 시민권자 상속을 마무리 하실 수있으며 귀국하지 않고도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사망자 및 상속인 관계를 정리하여 보내 주시면 필요한서류를 상세히 안내 받으실 수있습니다. ...

외국인(미국인)사망과 상속등기-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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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외국인(미국인)사망과 상속등기 외국인 ( 미국인 ) 사망과 상속등기에 관하여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 ( 미국인 ) 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관계 , 특히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 할지에 관한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 먼저 우리나라의 국제사법 규정을 살펴보면 , 국제사법 제 49 조 ‘ 상속은 사망 당시의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미국인이 위 제 49 조 제 2 항의 명시적 유언이 없이 사망한 경우 미국법이 적용 된다 . 그렇다면 미국의 판례는 이러한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어느 나라 법을 적용 하는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 미국의 Restatement Conflict of Laws 는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소재지 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민법에 따라 부동산 상속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 9 조 (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 ) 에서는 ‘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 되어야 할 경우 대한민국의 법에 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즉 ,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이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 미국법은 다시 토지 소재지법인 대한민국법을 그 준거법으로 하고 있으므로 , 미국인이 대한민국에 부동산을 소유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민법이다 . 이 경우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하여 상속인 중 1 인 또는 수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 할 수 있을 것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