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국인상속등기사례) 상속인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일어난 경우 및 외국인상속포기를 선행 한 후 상속등기한 사례
상속인 중 일부가 채무관계가 복잡 하다면 반드시 상속포기를 선행 한 후 상속등기를 진행 하시는게 좋습니다.
외국인상속,외국인부동산취득및처분, 시민권자상속, 캐나다인상속, 미국인상속등기, 가압류 ,가처분, 공탁, 답변서, 준비서면, 회사등기,현물출자 주소 : 서울 송파구 방이동 51-2 청호오피스텔806호(02-486-8876) 메일:ssjpnd@naver.com https://blog.naver.com/ssjpnd 홈페이지;http://www.024868876.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