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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증여등기사례) 캐나다시민권자(비거주자)인 자녀에게 한국내 부동산 증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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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아버지(거주자)의 소유부동산을 캐나다시민권자인 비거주자 아들에게 증여하는 건이었다. 외국인 등기를 주로 하고는 있지만 캐나다의 경우는 apostille 협약국이 아니기에 서류준비에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안타깝다. covid 상황 때문이지만 주(state)마다 또 해당 우리나라 영사관 마다 조금씩 업무의 속도와 방식의 차이도 있다. 이번 건은 BC주 거주하는 아들이 캐나다 공증 후 BC주 주정부의 인증을 받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벤쿠버총 영사관의 인증절차를 받은 건이다. 재작년부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지면서 해외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등기가 단연코 많다. 증여등기를 하기 전에 우선 증여세를 알아보아야 하고 다음으로는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제한이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하는데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서울의 경우에도 일정 구청에서는 외국인 주택 취득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부담을 떠안는 만큼 현금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미리 해당 구청에 문의를 해 보아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덧붙여 증여등기전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절차 유무를 확인하심이 좋겠다. 법무사는 등기업무 관련 업무가 주업무 이기에 외국환은행 이나 한국은행 신고사항 등에 관해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행정사의 전문업무 영역이기도 하거니와 이러한 외국환거래규정은 일반국민이 알기 힘든 법인데  이에 따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으니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등기 후에는 토지소재지관할 지자체에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를 해 둠으로써 증여절차는 마무리된다. 외국인(시민권자)인 자녀에게 한국내 부동산을 증여 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세무사, 법무사, 행정사.... 저희 법무사 사무소 송강에서는 각 전문자격사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외국인 자녀에게 한국 부동산을 증여 하고자 하시는 분은 미리 메일 (ssjpnd@na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