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재외국민부동산처분인 게시물 표시

재외국민 부동산 처분과 세무서경유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 재외국민처분위임의 경우 세무서경유절차 필요 없음

이미지
재외국민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인감증명은 반드시 세무서 ( 최종 주소지 또는 매도할 부동산 소재지 ) 를 경유 하여야 합니다 . 먼저 세무서를 경우 한 후 매도용인감증명을 발급해 주도록 한 이유는 재외국민은 해외 거주하는 관계로 부동산을 매도하고 차익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해 버릴 경우 이를 징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이를 방지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후 세무서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인감증명발급이 가능 합니다 . 국내인에게 위임하여 매도용인감증명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위임사실 확인을 위 하여 우선 재외공관으로부터 위임사실에 관한 확인을 받은 후 첨부된 재외국민 인감증명발급위임장을 국내로 보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읽어보니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법무사 사무소 송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486-8876 이메일 : ssjpnd@naver.com  카톡 : 4868876  ================================================= 인감증명법시행령제 13 조 ③ 부동산 또는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 5 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14 호 서식의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매수자 또는 자동차 매수자란에 기재하 려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 를 관계공무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하고 ,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한다 .  다만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 13 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처분절차 - 미스터법무

이미지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 처분절차 인감증명 및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 공통 필수서류 재외국민은 기본적으로 한국인이며 따라서 입국하든 입국하지 아니하든   국내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인감증명’ 및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거주하는 나라의 우리나라 재외공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이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 하여야 한다 . 다만 , 주재국에 우리나라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 1. 입국하지 아니할 경우 가 ) 처분행위를 위임할 경우 1) 처분위임장 위 처분 위임장에는 위임할 법률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처분 위임장에는 우리나라의 인감증명법에 따라 발급한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날인 하여야 합니다 . 본 위임장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단 , 재외국민의 처분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 하는 게 바람 직 하다 할 것이다 . 다만 , 등기필정보 ( 등기권리증 ) 를 분실 하였을 경우에는 위 처분 위임장에 ‘등기필정보가 없다는 뜻’을 기재하고 반드시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 해야 한다 . 2) 인감증명서 재외국민도 입국하지 아니하고 최종주조지나 등록기준지 시장 등에게 인감신고를 할 수 있다 .( 인감증명법 제 3 조 제 2 항 ) 인감증명의 발급을 위임할 경우 이러한 위임장은 거주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인감증명 발급위임장 이어야 한다 . 다만 부동산의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   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세무서장을 경유 하여야 한다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 14 조 ) 등기의무자인 재외국민이 미성년자이어서 그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국내 거주자라 하더라도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세무서장을 경유한 것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