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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와 등록세 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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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와 등록세 납부 여부 등록세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등록세를 납부하고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경정등기에 대한 정액의 등록세만을 납부하면 된다 .  (1995. 5. 18. 등기 3402-389 질의회답 )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 131 조 제 1 항 제 8 호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와 등록세 납부 여부 등기선례 4-915 1995.05.18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