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와 등록세 납부 여부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와 등록세 납부 여부

등록세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등록세를 납부하고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경정등기에 대한 정액의 등록세만을 납부하면 된다

(1995. 5. 18. 등기 3402-3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와 등록세 납부 여부 등기선례4-915 1995.05.18 제정)


경정등기 결과 어느 일방에게 당초 지분보다 초과하여 경정이 된 경우 그 초과분은 증여된 것이므로 증여세액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