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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원(이사,감사)의 임기 /임기만료로 인한 변경등기 및 중임등기에 관하여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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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원( 이사 , 감사) 의 임기 /임기만료로 인한 변경등기 및 중임등기 에 관하여 ​ 1. 법률규정 가 ) 이사의 임기 상법 제 383 조 ②이사의 임기는 3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 개정 1984.4.10.> ③제 2 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나 ) 감사의 임기 상법 제 410 조 ( 임기 )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 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 2. 임기연장 가 ) 이사 이사는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 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고 하고 있으므로 연장되는 이사의 임기는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사이에 만료 하는 때 이므로 결산기 말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 되는 때 에는 임기연장에 관한 위 383 조 제 2 항의 ;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사업년도 중에 임기만료되는 이사에 대한 상법 제 383 조 제 3 항의 적용 여부 제정 1984.12.21 [ 상업등기선례 제 1-138 호 , 시행 ] 상법 제 383 조 제 3 항의  규정은 임원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말일로부터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으로 그 임기를 당해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 이사의 임기가 사업년도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1984. 12. 21. 등기 제 558 호 ) ( 출처 : 사업년도 중에 임기만료되는 이사에 대한 상법 제383 조 제3 항의 적용 여부 제정 1984.12.21 [ 상업등기선례 제1-138 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상법 제 383 조에   따른 임기...

회사 임원임기만료 및 중임등기의 경우 중임일자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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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사내이사의 중임일 제정 2015.05.18 [ 상업등기선례 제 201505-1 호 , 시행 ] 1. 임기가 2 년인 사내이사가 2013 년 3 월 29 일 취임하였고 , 2015 년 3 월 29 일이 일요일 인 경우 , 중임일자가 2015 년 3 월 29 일인지 아니면 2015 년 3 월 31 일인지 여부를 결정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간의 기산점 및 만료점에 대해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와 약정이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야 한다 ( 민법 제 155 조 및 대판 2007. 8. 23. 2006 다 629 42, 대판 2009. 11. 26. 2009 두 12907 참조 ). 2. 취임일과 관련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어 2013 년 3 월 30 일 0 시에 임기가 기산되므로 2015 년 3 월 29 일 24 시에 임기가 만료 되지만 ( 민법 제 157 조 참조 ), 민법 제 161 조가 적용되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므로 일요일 다음날인 2015 년 3 월 30 일 ( 월요 일 ) 24 시에 임기가 만료된다 . 따라서 중임일은 민법 제 157 조 단서에 의해 2015 년 3 월 31 일 0 시이다 . 다만 , 2013 년 3 월 29 일이 취임일이 아니고 중임일이라면 2013 년 3 월 2 9 일 0 시가 임기의 기산점이므로 민법 제 157 조 단서에 의해 초일 불산입 원칙은 적용되 지 않는다 . 3. 초일을 산입하는 특별한 약정과 민법 제 161 조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2013 년 3 월 29 일에 임기가 기산되어 2015 년 3 월 28 일 24 시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중임일은 2015 년 3 월 29 일 0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