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상속경정등기인 게시물 표시

등기선례)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사망으로 별도의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새로운 상속인을 포함한 심판분할 등으로 소유권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이미지
 상속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등기선례로서 공동상속인들간의 상속등기가 종료 된 후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그사망자의 상속인을 포함한 기존의 공동상속인들간의 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등기선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대한 상속권상실선고와 상속 및 상속경정등기

이미지
  민법 제 1004 조의 2( 상속권 상실 선고 )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068 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 ) 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 제 1004 조의 경우는 제외한다 ) 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 1 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   ③ 제 1 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 ) 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 제 1004 조의 경우는 제외한다 ) 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 3 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 3 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 1 항 , 제 3 항 또는 제 4 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

상속등기완료 후 상속재협의분할로 인한 경정등기와 증여세 과세여부에 관하여

이미지
상속재협의분할로 인한 경정등기와 증여세 과세여부에 관하여 이 경우  문제 되는 것이 증여세 과세 문제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재분할 협의로 인한 상속경정등기의 경우 상속인이 최초에 등기된 상속지분 보다 더 많은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 한다고 보며 아래의 경우 그 예외를 인정 하고 있다. 상속취득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위 기간내에 재분할 협의가 성립되어 상속경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최초 상속등기된 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이 경우  초과되는 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 하여야 한다.(정액세 아님,채권도 추가 매입하여야 함)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와 등록세 납부 여부

이미지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와 등록세 납부 여부 등록세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등록세를 납부하고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경정등기에 대한 정액의 등록세만을 납부하면 된다 .  (1995. 5. 18. 등기 3402-389 질의회답 )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 131 조 제 1 항 제 8 호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와 등록세 납부 여부 등기선례 4-915 1995.05.18 제정)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선례변경)

이미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 ( 선례변경 ) 제정 2005.09.26 [ 등기선례 제 8-199 호 , 시행 ]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등기 후 재협의에 의한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등기원인을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으로 , 등기원인일자를 “재협의분할일” 로 기재하여야 한다 . (2012. 10. 24. 부동산등기과- 2043 질의회답 ) ( 출처 : 등기선례 제 201210-6, 종합법률정보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