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사망으로 별도의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새로운 상속인을 포함한 심판분할 등으로 소유권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상속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등기선례로서 공동상속인들간의 상속등기가 종료 된 후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그사망자의 상속인을 포함한 기존의 공동상속인들간의 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등기선례


1개의 등기원인에 의한 권리변동은 원칙적으로 1개의 등기로 공시되어야 하며 상속에 의해 발생된 권리변동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권리의 경정등기는 착오 또는 유루의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원시적인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 경정의 전후를 통해 등기의 동일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사망으로 별도의 상속이 새로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간의 심판분할(조정 등 포함) 또는 재협의분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전 상속등기에 대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피상속인의 사망(1차 상속)과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사망(2차 상속)은 별개의 상속개시원인이고 민법 제1000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인과 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바로 확정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후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라 할 수 없다.

다만 1차 상속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공동상속인은 협의분할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권리능력을 상실한 자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할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과의 협의분할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상속인 A의 사망으로 A의 공동상속인 갑과 을 중, 갑이 갑과 을로의 법정상속등기 실행과 함께 가정법원에 심판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을이 심판분할 진행 중 사망하여 을의 상속인 B, C, D가 소송수계를 하고 이후 갑, B, C, D 사이에 조정 등이 성립되거나 소취하 후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피상속인 A와 을의 사망은 별개의 상속개시원인이므로 이를 가지고 종전 상속등기에 대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공유물분할에 준하여 조정에 의한 분할서 또는 협의분할서(심판분할이 진행 중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에 검인을 받은 후, 을 지분에 대한 B, C, D 앞으로의 상속등기절차를 선행한 후 분할서 등의 최종 내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025. 12. 19. 부동산등기과-4106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