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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절차를 거쳐 배우자명의로 등기하는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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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에관하여 생존배우자가 있을 경우 생존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재산분할협의절차를 통해 상속등기가 된 경우에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이 10억원 이상의 상속재산을 남겨 두고 사망 하였다면 생존배우자가 있을 경우 생존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이를 근거로 상속등기를 해야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많을 경우 반드시 세무상담을 받은 후 생존배우자를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등기를 해야한다. 아래에서는 상속증여세법에서 관련규정을 간단하게 발췌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