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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상속포기는 법무사사무소송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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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상속포기 / 시민권자상속포기 상속받은 재산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상속받은 재산이 많으면 상속포기 안하겠지요 ? 한푼이라도더 가져갈라면 가족간에도 열라게 싸워야 합니다 . ㅎㅎㅎ ​ 외국인이라도 상속권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 망자가 남긴 재산이 얼마 되지 않고 혹여 알지도 못하는 채무가 발견 되면 골치가 아프니까요 그렇다면 외국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나라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접수하면 될까요 ? ​ 간혹 관할이 있는지 여부를 법원에 소명해야 할   할 경우도 생깁니다 . 즉 법원에서 이 사람이 외국인인데 한국에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를 소명 하고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해당 주법 ( 판례 ) 을 가져오라 하기도 합니다 . 즉 ,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 49 조가 상속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 가령 사망자가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상속인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민권자라면 캐나다 상속법을 따라야 겠지요 ? 이렇듯 # 외국인상속포기심판도 우리나라에 관할권이 있음을 소명하여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 #외국인 ( 시민권자 ) 상속포기는 법무사사무소 송강에서 ​ # 외국인상속포기 # 시민권자상속포기 # 법무사사무소송강 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

외국인상속등기와 주소증명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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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인 ( 미국국적동포 ) 인 경우 다른 상속인에 의한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서면 등 제정 2002.10.08.( 등기선례 제 7-171 호 , 시행 ) ========================================================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 인 ( 갑 ) 은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 제적·호적등본 ) 과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 공동상속인 중 일부 ( 을 ) 가 외국인 ( 미국국적동포 ) 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소를 공증한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다만 , 을이 위 주소를 공증한 서면 등의 제출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을의 국외주소를 증명하는 그 밖의 다른 서면을 제출하여도 될 것이나 , 실제로 제출된 서면이 을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당해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 또한 ,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지분만에 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2002. 10. 8. 등기 3402-551 질의회답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 776 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 276 항 ,  Ⅵ 제 78 항 ,  본집 제 69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