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상속포기는 법무사사무소송강에서


외국인상속포기/시민권자상속포기

상속받은 재산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속받은 재산이 많으면 상속포기 안하겠지요?
한푼이라도더 가져갈라면 가족간에도 열라게 싸워야 합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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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라도 상속권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망자가 남긴 재산이 얼마 되지 않고 혹여 알지도 못하는 채무가 발견 되면 골치가 아프니까요





그렇다면 외국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나라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접수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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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관할이 있는지 여부를 법원에 소명해야 할  할 경우도 생깁니다.
즉 법원에서 이 사람이 외국인인데 한국에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를 소명 하고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해당 주법(판례)을 가져오라 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 49조가 상속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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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사망자가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상속인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민권자라면 캐나다 상속법을 따라야 겠지요?
이렇듯 #외국인상속포기심판도 우리나라에 관할권이 있음을 소명하여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외국인(시민권자)상속포기는 법무사사무소 송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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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사무소송강 에서 해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