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상속포기는 법무사사무소송강에서
외국인상속포기/시민권자상속포기
상속받은 재산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속받은 재산이 많으면 상속포기 안하겠지요?
한푼이라도더 가져갈라면 가족간에도 열라게 싸워야 합니다. ㅎㅎㅎ
외국인이라도 상속권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망자가 남긴 재산이 얼마 되지 않고 혹여 알지도 못하는 채무가 발견 되면 골치가 아프니까요
그렇다면 외국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나라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접수하면 될까요?
간혹 관할이 있는지 여부를 법원에 소명해야 할 할 경우도 생깁니다.
즉 법원에서 이 사람이 외국인인데 한국에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를 소명 하고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해당 주법(판례)을 가져오라 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 49조가 상속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가령 사망자가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상속인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민권자라면 캐나다 상속법을 따라야 겠지요?
이렇듯 #외국인상속포기심판도 우리나라에 관할권이 있음을 소명하여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외국인(시민권자)상속포기는 법무사사무소 송강에서
#법무사사무소송강 에서 해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