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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상속등기와 주소증명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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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인 ( 미국국적동포 ) 인 경우 다른 상속인에 의한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서면 등 제정 2002.10.08.( 등기선례 제 7-171 호 , 시행 ) ========================================================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 인 ( 갑 ) 은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 제적·호적등본 ) 과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 공동상속인 중 일부 ( 을 ) 가 외국인 ( 미국국적동포 ) 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소를 공증한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다만 , 을이 위 주소를 공증한 서면 등의 제출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을의 국외주소를 증명하는 그 밖의 다른 서면을 제출하여도 될 것이나 , 실제로 제출된 서면이 을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당해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 또한 ,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지분만에 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2002. 10. 8. 등기 3402-551 질의회답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 776 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 276 항 ,  Ⅵ 제 78 항 ,  본집 제 69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