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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한국 부동산 증여하기/ 한국은행에는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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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거주자간 토지증여하기   비거주자간에 토지를 증여할 경우 다음의 2 가지 신고를 한국은행에 해야 한다.   첫째, 두 사람중 하나가 기타자본거래신고를 한국은행에 해야하고    둘째, 수증자는 부동산취득신고를 한국은행에 해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한국은행 본점 에서만 위 두가지 신고를 접수하고 수리한다. 2. 비거주자간 아파트(건물)증여하기   비거주자간 한국내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한국은행에는 기타자본거래 신고만 하면 된다.   두 사람중 어느 한사람만 하면 된다.    신고기관은 한국은행 본점이다.   아파트(건물)의 경우 수증자는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 등기완료 후 지자체에 하는 취득신고는 거쳐야 한다.  3.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첫째, 두 사람 모두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한국은행 본점 소관이다.    둘째, 수증자는 한국은행에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토지,건물 모두 신고해야 한다.    또 등기 완료 후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복잡 하다. 이러한 신고를 하기 위해서 입국 한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일 수 밖에 없다. 위에서처럼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국내 부동산이나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에는 행정사 대리가 가능 하다. 필요한 서류나 당사자가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 등이 많으므로 전문가를 통해서 안내 받는것이 시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신고는 모두 사전 신고다.  따라서 신고 수리 후에  법률행위(증여)를 해야 하는 것에 주의 하자!

외국인 소유의 한국 부동산을 외국인 자녀에게 증여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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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아파트갑 상승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적잖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양도소득세가 많다 보니 그렇다면 차라리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는게 비용부담에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최근 부동산정책을 쏟아내면서 증여의 경우 취득세 중과 기준을 증여자가 현재 보유한 주택의 수가 2주택 이상인 경우 13.4%(85평방미터이상 조정지역, 3억원 이상인경우) 의 지방세를 납부 하도록 했죠. 증여 받는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2 주택이 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증여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어쨋든 많은 돈의 취득세를 내고서라도 증여로 부동산을 처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진건 사실인듯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을 외국인자녀 또는 외국인에게 증여하는 절차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 현재 등기부 확인 및 경정등기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한국인일때 취득 등기를 한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외국국적 취득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우선 등기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 한 경우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자동으로 한국국적은 상실하게 됩니다. https://blog.naver.com/ssjpnd/222015307709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서 주민등록이 살아 있는 경우 내국인으로 등기한 경우가 있죠 저희가 등기를 위임받아 진행 하다 보니 이런 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잘못된 등기겠지요? 애초에 잘못된 등기는 경정이라는 절차를 한번 거쳐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국적 표시를 등기신청당시 상황에 맞게 바로 잡아야 겠습니다. 2. 증여계약의 체결 가. 위 1 의 ...

한국소재 부동산을 외국인자녀에게증여하기/시민권자에게증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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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부동산을 외국인인 자녀에게 증여하기 국내소재 부동산을 외국국적자인 자녀에게 증여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증여세는 별론으로 하고 자녀에게증여한 후 사후 관리까지도 국내에 계신 부모님께 맡겨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순하게 증여 등기만 해서는 안되며 이에 따른 재산세 고지서 등을 수령할 자를 지정 하고 부동산 취득세 신고 및 임대와 관련된 위임장도 한번에 구비 하여야 깔끔하게 마무리 된다. 2019년 5월 진행된 사건이다 -의뢰인 : 해당 물건지 관리이사님 -증여인 : 김** (한국국적, 한국거주자) -수증인 : 미시민권자 딸(S**)  과 한국인 딸 (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건물 과 토지를 아버지 김** 의 소유지분 중 일부를 미시민권자 딸 (S**) 와 한국인 딸 (김**)에게 증여하는 경우였다. 메사츄세츠 거주하는 미시민권자인 딸 S** 와는 카톡 와 이메일로 본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받을 수 있었다. 모든 인적사항을 취합해서 미국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필요서류와 공증받을 서류 안내를 해드렸으며 2019년 6월 증여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요즘들어 외국시민권자들이 증여를 하시거나 또는 증여를 받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을 느낀다. 등기가 완료된 후 따님의 외국인부동산취득신고 와 함께 증여받으신 미시민권자 딸 S** 에게 별도로 임대관련 행위임임장을 작성해서 보내드려 한국에 계신 아버님이 임대 관리에 수월하게끔 도와드렸다. 매번 느끼는 바지만 한국의 등기업무는 아무래도 단시간에 끝나는 업무의 특성상 진행완료된 후 당사자들의 이름을 오래 기억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외국인 관련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서류를 오래 작업하고 또 여러번에 걸쳐 통화와 카톡 과 이메일을 하다보니 의뢰인이나 또 해당 당사자들에 대한 기억이 정말 오래남는다. 이번 건도 머릿속에 오래 남을 분들이 될듯하다. 외국인부동산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