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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변경 등기 방법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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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그 공동상속인 중 1 인만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변경 등기 방법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무인수방법에 관한 두가지 방법을 소개 하고자 한다.   동강할미꽃 가 ) 제정 2013.06.07 [ 등기선례 제 201306-2 호 , 시행 ]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 중 1 인이 자신을 단독채무자로 하는 채무인수 계약을 근저당권자 ( 채권자 ) 와 맺은 경우 근저당 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 ( 제 3 취득 자 , 담보목 적물의 공동상속인 등 ) 는 채무 자를 그 상속인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 없이 근저당권변경계약서 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하면 될 것이다 . ( 2 013. 6. 7. 부동산등기과- 134 2   질의회답 ) ( 출처 :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그 공동상속인 중 1 인만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 방법 제정 2013.06.07 [ 등기선례 제201306-2 호, 시행 ] > 종합법률정 보 규칙) 동강할미꽃 나 ) 등기예규 1471 호 5 조 2 항 제 5 조 (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 ①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1 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 ( 제 3 취득자 , 담보목적물의 공동상속인 등 ) 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을 등기원인으로 한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당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변경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 법무사  사무소 송강 02-486-8876 서울 송파구 방이동 63-11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