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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신청 전 공유자 중 1인이 대위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25.10.17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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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의 사망과 공유물분할의 절차를 위한 상속대위등기 공유물으리 경매하고자 하는데 공유자 중 일부가 사망을 하고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상속대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및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할 서류는? 형식적경매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이상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따르므로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신청 전 공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전까지 공유자 중 1 인은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실행하여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부합하게 하여야 한다 . 이때 신청정보의 대위원인은 “○년 ○월 ○일 ○○지방법원의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경매에 필요함”이라고 기재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써 공유물분할판결의 정본 및 확정증명원 을 제공하여야 한다 . 다만 첨부정보로 제공된 공유물분할판결의 주문과 판결이유를   등기관이 형식적으로 심사하였음에도 대위원인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경매신청의 접수증 또는 상속등기를 선행할 것을 명하는 집행법원의 보정명령 이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나 , 구체적인 사건에서 해당   등기를 수리할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 (2025. 10. 17. 부동산등기과 -3485 질의회답 )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시 행방불명인 외국인 등의 주소증명서면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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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시 행방불명인 외국인 등의 주소증명서면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제정 2004. 8. 4. [ 등기선례 제 7-78 호 , 시행 ] 1. 채권자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고자 할 때 , 공동상속인 중 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가 각 행방불명되어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 (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의 주민등록표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 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할 수 있고 , 그 상속인들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 이를 소명하여 호적 ( 제적 ) 등본상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호적 ( 제적 ) 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 2. 위 제 2 항의 경우 , 공동상속인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 49 조 1 항 제 2 호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위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2004. 8. 4. 부등 3402-381 질의회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