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시 행방불명인 외국인 등의 주소증명서면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시 행방불명인 외국인 등의 주소증명서면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제정 2004. 8. 4. [등기선례 제7-78호, 시행 ]
1. 채권자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가 각 행방불명되어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할 수 있고, 그 상속인들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소명하여 호적(제적)등본상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호적(제적)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2. 위 제2항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위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8. 4. 부등 3402-381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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