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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유언공증에 따른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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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내에 부동산을 둔 외국인의 유언방식에 관한 대법원의 등기선례를 소개 한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유언방식 제정  1998. 8. 31. [ 등기선례 제 5-333 호 ,  시행  ] 미국시민권자인 유언자가 한국에 소재하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유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언자의 본국법인 미국법이 정하고 있는 유언방식에 따라 할 수도 있고 ,  한국에서 한국법이 정하고 있는 유언방식에 따라 할 수도 있다 . (1998. 8. 31.  등기  3402-834  질의회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