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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임원의취임 및 사임등기 필요서류/ 공증 및 아포스티유첨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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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 등에 영사관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5. 2. 10. [ 상업등기선례 제 201502-1 호 , 시행 ] 1. 법인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①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다만 ,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상업등기규칙 제 104 조 제 1 항 및 제 154 조 참조 ) ②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도 있다 ( 상업등기규칙 제 104 조 제 2 항 및 제 154 조 참조 ). 2. 외국 공증인의 인증서면이 첨부된 경우 , 영사관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제 1534 호제 2 조 내지 제 3 조 참조 ). 3. 다만 , 법인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 외국인은 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여권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 이 경우 외국인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여권사본에 아포스티유를 첨부하거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제 1534 호 제 2 조 내지 제 3 조 참조 ) 하여야 한다 . (2015. 2. 10. 사법등기심의관- 548 질의회답 )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 11. 5. [ 등기예규 제 1534 호 , 시행 2014. 11. 21.] 제 1 조   ( 목적 ) 이 예규는 법

외국인(시민권자)부동산취득 및 보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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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시민권자 ) 부동산취득 및 보유신고 1. 부동산거래신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60 일 이내 ( 예외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3 조 ① 항 3. 나 . ③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 3 조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 (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 ㆍ군수 또는 구청장 ( 이하 " 신고관청 " 이라 한다 ) 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 ( 이하 " 국가등 " 이라 한다 ) 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개정 2017. 2. 8.>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 「주택법」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 제 2 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 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비에 관한 특례법」 제29 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③ 「공인중개사법」 제2 조 제4 호 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 이하 &

외국인상속사례)캐나다시민권자가 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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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 2) 사망자 국적 : 한국인 3) 상속인 : 1. 캐나다시민권자 ( 한국출생 후 캐나다 시민권 취득 ) 2. 한국인 4) 특이사항 : 상속인 중 일부 상속포기 ====================================================== 이러한 외국인 상속등기 사례는 가장 평범한 사례에 속한다 . 외국인 사이에서 대습 상속이 일어난 경우에는 서류 준비기간만 해도 약 6 개월이 소요 된 경우도 있다 . 등기공무원 조차 너무 복잡해 상속인들간의 관계를 도표로 만들어 등기를 신청한 경우도 있으니 말이다 . 요즘은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외국인 상속등기문제로 문의가 자주 오는데 굳이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니 문의 ( 이메일 등 ) 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본론으로 들어가서 … 이번사례는 2018 년 5 월경 어머님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 문의를 해오신 캐나사시민권자의 등기내용이다 . 5 월경 장례절차문제로 한국에 들어오셔서 문의전화만 오신 후 바로 캐나다로 출국하셨었는데 .. 곧이어 바로 이메일을 통해서 상속등기 의뢰를 하신분이시다 . 상속인으로는 한국인 여동생 이 ** 와 의뢰인 본인 시민권자 이 ** 었으며 조금 특이한 점은 여동생분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결정을 받아서 결정문 원본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첨부해서 시민권자인 의뢰인 이름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 2018 년 7 월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신청 , 8 월말에 결정 , 9 월중순에 캐나다상속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했다 . 이번 상속등기에는 돌아가신 어머님의 금융재산까지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첨부시켜 처리한 경우였다 . 특히나 추석명절이 끼어서인지 등기가 유달리 오래 걸렸던 건으로 기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