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임원의취임 및 사임등기 필요서류/ 공증 및 아포스티유첨부 등
외국인의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 등에 영사관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5. 2. 10. [상업등기선례 제201502-1호, 시행 ]
1. 법인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①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및 제154조 참조)
②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도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2항 및 제154조 참조).
2. 외국 공증인의 인증서면이
첨부된 경우, 영사관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34호제2조 내지 제3조
참조).
3. 다만, 법인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 외국인은 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여권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여권사본에
아포스티유를 첨부하거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34호 제2조
내지 제3조 참조)하여야 한다.
(2015.
2. 10. 사법등기심의관-548 질의회답)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34호, 시행 2014. 11. 2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외국공문서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국공문서의 제출방법)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된다)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등기관의 심사)
등기관은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에 제2조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협약 가입국 현황(www.hcch.net), (www.mofa.go.kr) 참조]. 다만,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외국공문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외국인의 취임승락서 및 사임서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에 관한 사무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이 담당하는 바, 영사관의 인증도 우리나라 공증인이 한 인증과 다를 바 없으므로(「재외공관공증법」제1조, 제2조, 제13조, 제27조, 제33조 참조), 회사의 임원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 첨부할 수 있다.
(2011. 1. 3. 사법등기심의관-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재외공관공증법 제1조, 제2조, 제13조, 제27조, 제33조, 상업등기규칙 제84조제3항, 제95조, 제104조 제2항, 제105조 제1항
상업등기선례 1-145
주식회사 등의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이사 또는 감사가 우리나라에 거주(체류
포함)하는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서면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증명서를 첨부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1992. 12. 26. 등기 제2632호)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제9호, 제220조 제2항 제3호,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