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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사망과 상속등기사례) 미국인이 한국내 부동산을 보유한 체 사망하고 상속인 전원이 미국시민권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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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인 사망하고 한국내 부동산을 상속하기 위한 등기절차는 공증과 아포스티유라는 두가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시민권자 상속시 기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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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외국국적(미국,캐나다등)을 취득한 상태로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자가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면 상속등기를 위해 일반적인 서면 이외에 실무상 요구되는 서면이 있을 수 있다. 1. 동일인 증명서 공증 동일인 증명서는 한국이름과 미국이름이 혹여 동일하다 하여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제도처럼 가족관계증명서등의 형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상속인 스스로가 자신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임을 적극 증명하면 그로 족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막상 상속등기를 진행하다보면 등기관이 상속인임을 확정지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 따라서 등기관과의 조율을 통해 공적인 서류라고 할 수는 없으나 추가로 다른 서류를 (예-보험증권 또는 상속인이 더이상 없음을 확인하는 공증서류) 첨부할 수 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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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소 송강 :  서울 송파구 방이동 51-2 청호빌딩 1104호 전화 : 02-486-8876 팩스 : 02-486-8966 이메일 : ssjpnd@naver.com 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ssjpnd 외국인 및   재외국민 의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1)   외국인의 경우   가 ) 서명 공증서류 ( 본국관공서 )  단 ,  국내에 인감신고 되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으로 등기실행   나 ) 주소증명 서류 공증 ( 본국관공서 )  단 ,  국내에 입국하여 거소신를 필한 외국인의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등기가능 . ( 아래 예규 참조 ,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으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 .)   다 ) 국적취득으로 성 또는 이름이 변경된 경우 이에 대한 공증 ( 본국관공서 )   라 ) 상속협의분할계약서에 싸인 또는 인감도장 날인   마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 외국인의경우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있을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 번호를 부여 받지 않더라도 거소신고번호로 등기할 수 있음 )   바 ) 입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위임할 경우 ①    처분위임장 ( 위임행위 특정하고 수임자 인적사항 틀림없이 기재 ,) ②    이 경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협의분할 계약서에 대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다 . ③    입국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1)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의 서류가 필요함   (화왕산관룡사) 2)   재외국민 의 ...

상속인인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및 공증방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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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인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및 공증방법 http://blog.naver.com/ssjpnd/220755102517 외국인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상속재산 분할 협의시 상속인들 중 외국인이 포함 되어 있고 그 외국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서명을 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 하여야 하는 바 , 이 증명이나 공증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별도로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을 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자체에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 (등기선례 제 201304-1 호) 또한 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협의서 1 부에 모두 서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이 동일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각자 서명하고 공증 ( 인증 ) 을 받아도 된다 . 시민권자 및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등기가 가능하므로 (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필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로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대신함 ) 미리 법무사와 협의하여 필요서류 및 방법에 관하여 자문을 받는 게 좋겠다 .

미스터법무의 상속이야기-외국인사망과 상속등기(미국인,미국시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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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법무의 상속이야기 - 외국인사망과 상속등기 ( 미국인 , 미국시민권자 ) 1. 상속의 준거법 외국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한 체 사망하였다면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 즉 섭외적 사법관계를 조율하는 법이 국제사법이다 . 우리나라 국제사법은 상속에 관하여 적용할 준거법은 피상속인의 본국지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국 제사법 제 49 조 ( 상속 ) 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 ②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호의 법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 다만 ,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시 까지 그 국가에 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 ​ ​ 2. 반정 국제사법 제 9 조 (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 反定 ) ) ①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의 법 ( 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를 제외한다 ) 에 의한다 반정이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법정지의 국제사법이 어느 외국법을 적용할 것을 지정하나 그 외국의 국제사법에 의하면 법정지법 또는 제 3 국법을 지정할 것을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라 법정지법 또는 제 3 국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예를 들어 미국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한 체 사망하였다면 , 우리나라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미국법이 적용 될 것이나 미국의 충돌법 제 249 는 토지의 상속에 관하여 토지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우리...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변경 등기 방법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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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그 공동상속인 중 1 인만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변경 등기 방법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무인수방법에 관한 두가지 방법을 소개 하고자 한다.   동강할미꽃 가 ) 제정 2013.06.07 [ 등기선례 제 201306-2 호 , 시행 ]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 중 1 인이 자신을 단독채무자로 하는 채무인수 계약을 근저당권자 ( 채권자 ) 와 맺은 경우 근저당 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 ( 제 3 취득 자 , 담보목 적물의 공동상속인 등 ) 는 채무 자를 그 상속인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 없이 근저당권변경계약서 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하면 될 것이다 . ( 2 013. 6. 7. 부동산등기과- 134 2   질의회답 ) ( 출처 :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그 공동상속인 중 1 인만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 방법 제정 2013.06.07 [ 등기선례 제201306-2 호, 시행 ] > 종합법률정 보 규칙) 동강할미꽃 나 ) 등기예규 1471 호 5 조 2 항 제 5 조 (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 ①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1 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 ( 제 3 취득자 , 담보목적물의 공동상속인 등 ) 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을 등기원인으로 한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당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변경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 법무사  사무소 송강 02-486-8876 서울 송파구 방이동 63-11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