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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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1)  외국인의 경우 )서명 공증서류(본국관공서국내에 인감신고 되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으로 등기실행 

)주소증명 서류 공증(본국관공서국내에 입국하여 거소신를 필한 외국인의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등기가능.

(아래 예규 참조외국인등록사실 증명으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 

)국적취득으로 성 또는 이름이 변경된 경우 이에 대한 공증(본국관공서) 

)상속협의분할계약서에 싸인 또는 인감도장 날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외국인의경우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있을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 번호를 부여 받지 않더라도 거소신고번호로 등기할 수 있음) 

)입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위임할 경우  처분위임장(위임행위 특정하고 수임자 인적사항 틀림없이 기재,)  이 경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협의분할 계약서에 대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다.  입국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1) ),),),),),)의 서류가 필요함 


(화왕산관룡사)



2)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은 기본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것 외에 내국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원(해외 공관 발행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국내거소신고한 경우 거소사실증명  말소자 초본  입국하지 아니하고 위임할 경우 처분위임장.(위 바).① ②)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싸인을 하고 주재국  소재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은 경우도 허용됨.

 

3)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국내 공증인이 작성한 주소공증서면도 가능한지 여부(소극)
     1. 등기를 신청할 때 「부동산등기법」제40조제1항제6호 소정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 하여야 하는 외 국인이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 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제출하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고재외국민이 주재국에 우리나 라대사관 또는 영사관이 없어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제출하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 에는 주재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국내 공증인의 공증 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2. 다만위 두 경우 주소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를 본국 (주재국관공 서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  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공증인 의 공증을 받아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데이때에는 국내 공증인의 공증으로서도 가능하다. (2010. 12. 6. 부동산등기과-2304 질의회답)                등기예규 제 1282
  



4)  외국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법제40조제6,7), 외국인인 상속인이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 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군·구의 장이 발급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에 관한 증명으로 제출할 수 있다. 



5)  외국인이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시 외국인의토지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의 허가증 등 첨부 요부 (변경)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 의 허가 및 신고는 등기원인에 대한 것으로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그 등기 신청시 허가증이나 신고 필증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지만,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외국인인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계속보유허가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6)  외국인의 위임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이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하여는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바스위스국적을 취득한 상속인은 협의서에 날인하는 대신 서명을 할 수 있고그가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특정인(공동상속인 아닌 자에게 위 협의서 작성권한을 위임하여 (위임장에는 상속재산을 특정하여야 함그 수임인이 위임인을 대리하여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위 협의서 또는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스위스 관공서의 증명이나 스위스 공증인의 공증이 되어야 하고주소에 관한 서신으로는 스위스 관공서의 주소에 관한 증명이 필요하나 스위스 관공서에서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스위스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도 되며위임장이나 주소에 관한 서면에는 그 번역문도 첨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