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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외국인공탁금찾기-상속인인 외국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공탁된 공탁금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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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공탁금 찾기 사례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아버님이 사망을 하셨는데 생전에 아버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던 지방 소재 농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사업에 수용이 된 경우 이다 . 상속인은 미국국적을 취득 하여 미국에 거주 중이고 수용된 토지는 사망하신 아버님 명의로 그대로 남아 있어 토지수용주체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는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 하였다 . ( 요즘은 재개발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공탁 사례가 종종 발생함 ) 사업시행자 ( 수용자 ) 로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 까지 인적 사항을 알 도리가 없어 부득이 망자 명의로 변제공탁을 했다 . 후일 이러한 사실은 안 상속인은 ( 미국인 ) 이 돈을 찾을 길이 막막 하여 우리 사무소로 문의를 해 오셨다 .  ========================================================== 공탁금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보자 ! 공탁금 및 그 이자의 출급청구권 및 회수청구권은 10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공탁법」 제 9 조제 3 항 및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 대법원 행정예규 제 948 호 , 2013. 3. 13. 발령 , 2013. 3. 20. 시행 ) 1. 가 .]. 변제공탁을 출급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 년 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 공탁자가 회수원인이 있어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10 년 내에 회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한편 , 공탁에 반대급부 또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 또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10 년 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 오늘은 금전공탁에 관하여서만 언급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