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외국인공탁금찾기-상속인인 외국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공탁된 공탁금 찾기
외국인공탁금 찾기 사례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아버님이 사망을 하셨는데
생전에 아버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던 지방 소재 농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사업에 수용이 된 경우 이다.
상속인은 미국국적을 취득 하여 미국에 거주 중이고
수용된 토지는 사망하신 아버님 명의로 그대로 남아 있어 토지수용주체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는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 하였다.
(요즘은 재개발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공탁 사례가 종종 발생함)
사업시행자(수용자)로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 까지 인적 사항을 알 도리가 없어 부득이 망자 명의로 변제공탁을 했다.
후일 이러한 사실은 안 상속인은(미국인) 이 돈을 찾을 길이 막막 하여 우리 사무소로 문의를 해 오셨다.
==========================================================
공탁금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보자!
공탁금 및 그 이자의 출급청구권 및 회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공탁법」 제9조제3항 및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대법원 행정예규
제948호, 2013. 3. 13. 발령, 2013. 3. 20. 시행) 1.가.].
변제공탁을 출급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탁자가 회수원인이 있어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10년 내에
회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한편, 공탁에 반대급부 또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 또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오늘은 금전공탁에
관하여서만 언급 하겠습니다.
=============================================================
공탁금에 관한 상속인들의 상속권한 증명
1)
일단 토지수용보상금 등이 사망자 명의로 공탁이 되었다면 상속인들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법정 상속지분에 따른 공탁금만 출급이 가능 합니다.
물론 상속인 전원이
공탁금 출급신청을 동시에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때 그러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2)
먼저 상속인으로서는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상속인임을 적극적으로 증명 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 출생을 하고 후일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구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등으로 상속인임을
증명하여야 겠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출생 하였다면 출생 국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겠습니다.
3)
그 외에도 외국인의 경우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사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또한 피공탁자의
사망에 관한 일체의 서류도 준비하여야 겠습니다.
공탁금을 찾기
위해서는 시효 완성전에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서두르세요~~
대법원행정예규 제1183호 2019. 6. 12. 결재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예규는「공탁법」제9조제4항,「공탁규칙」제60조의2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전에 하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이하
“안내”라 한다)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담당) 안내에 관한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서 처리하며 사법등기심의관이 담당한다.
제3조(안내 방법) ① 안내는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에 관한 안내문(이하“안내문”이라 한다)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안내문은 우편으로 발송하되, 필요한 경우 전자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알릴 수 있다.
제4조(대상사건 및 대상자)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8년 전인 해에 수리된 공탁사건 중 잔액이 50만원
이상인 다음 각 호 사건 및 대상자를 안내 대상으로 한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일 경우는 잔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1. 변제·집행공탁사건의 피공탁자
2.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공탁자
3. 그 밖에 공탁사건의 공탁자·피공탁자 등
제5조(조사) 매년 제4조의 대상사건 및 대상자에 대하여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공탁금의 지급제한사유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안내문 발송
대상자를 선별한다.
제6조(안내문 발송 및 처리) ①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 대하여 주소변경 여부 등을 전산시스템 등으로
조회하고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로 발송한다.
② 변제공탁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1,
집행공탁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2,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3, 그 밖에 공탁사건의 경우에는 별지 4의 각 양식에 따른 해당
안내문을 발송하되,「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에 첨부된 별지‘공탁금(유가증권) 출급청구 안내문’도 함께 발송한다.
③ 발송한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에는 폐기한다. 다만 반송사유가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부재일 경우에는 안내문을 다시 발송할 수 있다.
제7조(보고) 매년 1. 31.까지 직전 연도의 안내문 발송 결과(총 조사대상 사건 수, 안내문 발송 건수, 안내문 발송 후 출급·회수한 사건 수 및 지급액
등)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유의사항) 안내문은
공탁서 및 공탁통지서를 대신하여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시의 첨부서류가 될 수 없다.
부 칙
이 예규는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