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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의 선임,임기 및 임기연장에 관하여, 이사의임기연장에 관한판례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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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사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하여 1. 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상법제 382 조 제 1 항 )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 사항이므로 선임행위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 상법제 361 조 ). 이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선임된다 ( 주주총회 보통결의 ). 2. 이사의 임기 가 ) 이사의 임기는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다만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므로 ( 상법제 383 조 제 2,3 항 ) 정관규정에 따라 임기가 연장되는 이사의 임기는 당해년도 최종결산기의 말일과 당해년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 f 사이에 만료 되며 결산기의 말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 되는 때에는 임기연장에  관한 상법 제 383 조가 적용 되지 않는다 . 상법 제 383 조 ( 원수 , 임기 )   ① 이사는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 다만 , 자본금 총액이 10 억원 미만인 회사는 1 명 또는 2 명으로 할 수 있다 .   < 개정 2009.5.28.> ②이사의 임기는 3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 개정 1984.4.10.> ③제 2 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   < 개정 1984.4.10.> 대법원 2010 다 13541 호 판결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 상법 제 383 조 제 3 항 규정 취지 및 그 조항이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 적극 ) ( 판결요지 ) 상법 제 383 조 제 3 항은 이사의 임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