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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계약시 수증자의 소득금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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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계약시 수증자의 소득금액증명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동시에 채무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을 말한다 . 즉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부담부증여계약을 맺는 경우 증여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증여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채무금 또는 전세금반환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이다 . 지방세법 제 7 조 12 항은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 負擔附 )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   < 신설 2014.1.1.> 고 규정하고 있다 . 만일 시가 5 억원의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하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채무금 1 억원을 수증자가 인수할 경우 위 1 억원에 관하여서는 매매와 같이 보아   증여가액은 4 억원이 되며 나머지 1 억원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는 것이다 . 지방세법 제 7 조 11 항 중 제 4 호는 2015.12.29. 아래와 같이 개정 되었다 .( 시행 2016.01.01.)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신설 2014.1.1., 2015.12.29.> 1. 공매 ( 경매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가 .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 .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 .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