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사망자)이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 체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 중 일부가 외국국적 취득자 일 경우 상속등기방법에 관하여..... 우리나라 국제사법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그 준거법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망자의 본국 상속관계법령에 따라 상속순위 및 지분등이 정하여 진다. 다만,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를 수 있도록 한 경우 우리나라 민법 중 상속관계규정을 적용할 수있다 하겠다. 이렇게 하여 우리나라 민법이 상속에있어서 준거법이 되는 경우, 상속인 들 중 일부가 외국인(미국시민권자,캐나다시민권자,중국인,호주국인 등)일 경우 국내부동산 상속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살펴본다. 1) 먼저 상속인이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가장 흔한 경우임) 가)동일인증명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 등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이름이 바뀔 수 있다. 설령 이름을 한국명 그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미합중국인 홍길동과 한국인 홍길동은 다르다. 따라서 반드시 동일인 증명서(외국국적 취득 전후의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를 공증 받아야 한다. 나)주소증명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 현재 자신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공증 받아야 한다. 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하나의 서류에 모두 날인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인별로 동일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해도 된다. 라)해외에서 출생하지 않았으므로 한국에서의 상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망자의 제적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 하다. 마)외국국적자 명의로 등기할 경우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법무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