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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절차를 거쳐 배우자명의로 등기하는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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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에관하여 생존배우자가 있을 경우 생존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재산분할협의절차를 통해 상속등기가 된 경우에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이 10억원 이상의 상속재산을 남겨 두고 사망 하였다면 생존배우자가 있을 경우 생존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이를 근거로 상속등기를 해야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많을 경우 반드시 세무상담을 받은 후 생존배우자를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등기를 해야한다. 아래에서는 상속증여세법에서 관련규정을 간단하게 발췌해 본다. 

외국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체 사망한 경우 어느나라의 법을 적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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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ssjpnd@naver.com 카톡아이디 : 4868876 전화 : 02-486-8876

외국인상속등기사례) 미국시민권자 사망과 미국인 배우자 상속/자녀는 한국출생 미국국적자 및 미국출생 미국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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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사망과 상속등기는 케이스마다 다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통 오는 문의 전화는 이런경우 어떤서류를 준비해서 가면 되는지 하고 묻는 경우 가 많은데 일반인들이야 외국인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정해진 폼으로 존재하는 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변수들이있지요 첫 출발은 사망자가 등기당시에 등기를 제대로 했다는걸 전제로 진행이 됩니다만 만일 그 등기가 잘못되었다면 난처한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소유자가 사망 했기 때문에 각종 서류 준비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잘못된 안내를 받으시고 필요 없는 서류를 공증 받아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도 종종 보아 왔습니다.  미국생활이 오래되신 분들은 쉬 자신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랜 생활 습관 이라고 할 수 있죠.  즉 그나라의 문화 입니다. 그래서 꼭 한국내 지인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직접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신 후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를 전달 해 주십니다.  저희야 많이 격었으니 그려려니 합니다. 이번 사례는 한국내에서 여러군데 자문을 얻었으나 결론을 얻지못해 인터넷으로  저희 사무소를 검색해서 찾아오신 후 그자리에서 위임을 하신 분이시죠 저희사무소에는 그러신분들이 많이 찾아 오십니다.  의뢰인들은 여러 사무소를 거치면서 상담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상속등기 업무를 처리해 보 지 않은 법률사무소보다 등기에 관한 지식을 더 많이 보유하고  계신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어설프게 대답했다가는 바로 "담에 한번 들르겠습니 다." 하고 나가버리시지요 서설이 길었습니다. 이메일 :ssjpnd@naver.com 2022년 5월 텍사스거주하시는 미국시민권자 김** 께서 미국시민권자 부인 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를 문의해오셨다. 미국인 부인이 사망했고(한국국적자 였으며, 국적상실 안한 부인) 상속인으로는 미국인 남편 본인 (국적상실 안함, 미국거...

미국시민권자(외국인)사망과 상속등기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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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 체 사망한 경우 가)준거법 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 체 사망한 경우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한국민법 즉, 한 국민법 중 상속에 관한 법률을 적용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49조 참조) ========================================================= 나)상속인이 미국시민권자인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 할 서류 상속인이 한국인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속에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족하나 상속인이 외국 인일 경우에는 준비하여야 할 서류가 좀 다르다. 먼저   1)상속인이 한국에서 출생한 후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이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국에서의 제적등본(망자)을 발급 받으면 되 겠다.   2) 상속인이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   이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미국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를 제출 하면 되겠다. 출생증명서 역시 아포스티유를 거쳐야 한다. ========================================================= 다) 피상속인(사망자)에 관한 서류 사망자가 시민권자라면, ➧시민권증서사본 ➧사망진단서 - 아포스티유첨부 ➧동일인증명서 - 미국국적 취득 전후의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사실 공증 및 아포스티유 ➧등기부상 주소와 사망당시 주소가 다를 경우 주소 공증 및 아포스티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ssjpnd@naver.com이나 전화 02-486-8876으로 전화 주세요 https://blog.naver.com/ssjpnd 네이버에서 미스터법무를 검색 하세요!

사례)외국인상속등기/스페인인상속 - 호적과 말소자초본상 주민번호가 상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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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6 월 문의해오신건이다 . 한국 국적의 아버지의 사망으로서 상속인중 한분은 현재 스페인에 살고계신 스페인 시민권자 , 또 한분의 상속인은 미국에 살고계신 미국시민권자 , 물론 한국상속인들은 포함되어있는 경우였다 . 의뢰해주신 K** 이라는 한국분은 너무나도 스마트하신 분으로서 혼자 등기를 해보시려다 이미 몇 년전 사망하신 상속등기를 마치시지 못하신 경우였다 . 여러모로 어려우셔서 우리 사무소를 찾으셨고 바로 우리에게 의뢰를 맡기셨다 . 2019 년 9 월 스페인 상속인 KIM** 서류와 미국상속인 IN** 의 서류와 한국서류가 모두 취합되어 서류를 살피던 도중 ... 두둥 !! 스페인 공증서류에 문제가 발견되었고 .. 가장 큰 문제는스페인에서 온 위임장으로 상속인의 한국서류를 대리발급받아보니스페인 상속인 KIM** 의 한국제적등본상의 생년월일과 주민등록 ( 말소된 ) 등본상의 주민번호가 다르다는 것이었다 . 그렇다 보니 당연히 스페인 여권상 생년월일이 한국 제적등본상 생년월일과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했다 ...... 상속인 본인도 몰랐던 사실이며 당연히 우리로서는 기함을 할 노릇이었다 . 한국인들만의 등기라면 이서류 저서류 발급받아서 이리저리 확인을 하면 좀 편하나 이분의 경우에는 입국하지 않고 모든 걸 위임장으로 해야하기에 한국서류 하나를 발급받으려면 또다시 스페인에서 공증 받고 aopsittele 된 서류를 매번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라서 참으로 어려웠다 . 부랴 부랴 한국의 상속인과 통화를 하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 진땀나는 며칠을 보냈다 . 결국은 스페인공증의 문제로 재공증을 받고 해결되지 않는 주민번호 문제로 고민하다가 2019 년 10 월 18 일 땀나던 등기가 완료되었다 . 휴 ~~~ 가쁜 숨 !! "해결할 수 없는 #외국인상속등기는 없다. 다만,시간이 좀 걸리뿐이다....

시민권자 상속시 기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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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외국국적(미국,캐나다등)을 취득한 상태로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자가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면 상속등기를 위해 일반적인 서면 이외에 실무상 요구되는 서면이 있을 수 있다. 1. 동일인 증명서 공증 동일인 증명서는 한국이름과 미국이름이 혹여 동일하다 하여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제도처럼 가족관계증명서등의 형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상속인 스스로가 자신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임을 적극 증명하면 그로 족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막상 상속등기를 진행하다보면 등기관이 상속인임을 확정지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 따라서 등기관과의 조율을 통해 공적인 서류라고 할 수는 없으나 추가로 다른 서류를 (예-보험증권 또는 상속인이 더이상 없음을 확인하는 공증서류) 첨부할 수 있다.

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인일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및 공증,아포스티유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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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사망자)이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 체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 중 일부가 외국국적 취득자 일 경우 상속등기방법에 관하여..... 우리나라 국제사법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그 준거법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망자의 본국 상속관계법령에 따라 상속순위 및 지분등이 정하여 진다. 다만,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를 수 있도록 한 경우 우리나라 민법 중 상속관계규정을 적용할 수있다 하겠다. 이렇게 하여 우리나라 민법이 상속에있어서 준거법이 되는 경우, 상속인 들 중 일부가 외국인(미국시민권자,캐나다시민권자,중국인,호주국인 등)일 경우 국내부동산 상속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살펴본다. 1) 먼저 상속인이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가장 흔한 경우임)     가)동일인증명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 등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이름이 바뀔 수 있다. 설령 이름을 한국명 그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미합중국인 홍길동과 한국인 홍길동은 다르다. 따라서 반드시 동일인 증명서(외국국적 취득 전후의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를 공증 받아야 한다.       나)주소증명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 현재 자신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공증 받아야 한다.       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하나의 서류에 모두 날인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인별로 동일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해도 된다.       라)해외에서 출생하지 않았으므로 한국에서의 상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망자의 제적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 하다.       마)외국국적자 명의로 등기할 경우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법무사에...

외국인사망과 상속등기,캐나다시 민권자사망과 상속등기 - 미스터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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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및 상속인 중 일부가 캐나다 시민권자인 경우 상속에 관하여 우리국제사법  제49조(상속) ①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캐나다 시민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계적용 법률은 원칙적으로 캐나다 주법을 적용 하게 된다. 다만 캐나다 시민권자가 사망하고 사망당시의 주법에 의하여 상속에 관하여 우리나라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민법 중 상속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하겠다. 국제사법 제9조(준거법 지정시의 반정(反定)) ①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를 제외한다)에 의한다. 즉, 캐나다 시민권자 의 사망으로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캐나다법이 적용 되어야 하나 캐나다법에 따르면 상속에 관하여 부동산 소재지법인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도록 한 경우 상속에 관하여 우리나라 민법에 따를 수 있다 하겠다. 아래는 개략적인 필요서류이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있습니다. 상담전화는 02-486-8876. 먼저 사망하신분에관한 기본 서류로, 본국(캐나다)의 사망확인서 시민권증서 또는 시민권카드 동일인증명서(국적취득전,후의 사람이동일인이라는 증명) 한국에서는 제적등본과 말소된 주민들록초본이필요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동일인증명서 주소증명서 서명인증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국내 거소신고자는 거소신고사실증명) 시민권증서사본 등이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 한번의 서류 구비로 까다로운 시민권자 상속을 마무리 하실 수있으며 귀국하지 않고도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사망자 및 상속인 관계를 정리하여 보내 주시면 필요한서류를 상세히 안내 받으실 수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