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상속등기사례) 미국시민권자 사망과 미국인 배우자 상속/자녀는 한국출생 미국국적자 및 미국출생 미국국적자

 


외국인 사망과 상속등기는 케이스마다 다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통 오는 문의 전화는 이런경우 어떤서류를 준비해서 가면 되는지 하고 묻는 경우

가 많은데 일반인들이야 외국인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정해진 폼으로 존재하는

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변수들이있지요


첫 출발은 사망자가 등기당시에 등기를 제대로 했다는걸 전제로 진행이 됩니다만

만일 그 등기가 잘못되었다면 난처한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소유자가 사망

했기 때문에 각종 서류 준비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잘못된 안내를 받으시고 필요 없는 서류를 공증 받아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도 종종 보아 왔습니다. 


미국생활이 오래되신 분들은 쉬 자신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랜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죠. 

즉 그나라의 문화 입니다.

그래서 꼭 한국내 지인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직접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신 후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를 전달 해 주십니다. 

저희야 많이 격었으니 그려려니 합니다.

이번 사례는 한국내에서 여러군데 자문을 얻었으나 결론을 얻지못해 인터넷으로 

저희 사무소를 검색해서 찾아오신 후 그자리에서 위임을 하신 분이시죠

저희사무소에는 그러신분들이 많이 찾아 오십니다. 

의뢰인들은 여러 사무소를 거치면서 상담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상속등기
업무를 처리해 보지 않은 법률사무소보다 등기에 관한 지식을 더 많이 보유하고 계신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어설프게 대답했다가는 바로 "담에 한번 들르겠습니다."하고 나가버리시지요

서설이 길었습니다.



이메일 :ssjpnd@naver.com


2022년 5월

텍사스거주하시는 미국시민권자 김** 께서

미국시민권자 부인 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를 문의해오셨다.

미국인 부인이 사망했고(한국국적자 였으며, 국적상실 안한 부인)

상속인으로는 미국인 남편 본인 (국적상실 안함, 미국거주자) 과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아리조나 거주) 와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 둘(텍사스거주) 이 있었다.

이분은 무작정 한국 입국부터 하신 분이셨다.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여러 곳에서 받은 상담으로 지쳐있었고

상담하는 곳마다 서로 다른 상담내용으로 혼란스럽기 까지 하셨다고 하셨다.

이분은 부인이 너무나 갑자기 사망하셨는데 아파할 새도 없이

상속등기로 골머리를 썩고 있었으니......

상담하는 내내 마음이 안좋았다.

어떻게하든 가능하다면 최고로 간단하게 등기서류를 준비하게 도와드리고 싶었다.




상담 후 하신말씀은

“더 이상 다른 곳에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되어서 좋다” 고 말씀하셨다.

이 얼마나 힘나는 문장인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었다.

어차피 미국에서 준비할 서류가 대다수였기에

편안히 계시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셨다.

물론 그 사이 모든 정보를 이메일과 카톡으로 미리 받아서

미국에서 준비하실 서류(공증받을 서류 및 APOSTILLE)를 작성해 이메일로 보내드렸고~~~

미국 돌아가신 후 여러 번에 카톡 대화를 통해 서류가 준비되었다.

그리고 드뎌 고대하던 등기가 완료되었다.

기분 좋은 또는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죽음이 과연 있을까?

의뢰인이 말씀하셨다.

아직 부인을 못보냈다고......

기왕 맞이하는 죽음! 어떻게 순서대로는 안될까 하는 말도 안되는 생각을 해보았다.







 

경험은 최고의 자산이다.

외국인 사망 또는 내국인 사망으로인한 외국인상속등기는 경험많은 법무사 사무소 송강에 의뢰 하세요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일본,영국,스페인,중국(중국이 제일어려움), 스위스,독일,태국.........등

상속등기는 물론 외국인 부동산 매매(매수와 매도)절차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더하여 외국인 공탁관련 문제

즉 외국인이 공탁을 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하는 행위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