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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시민권자)인 미성년자의 상속포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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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미국시민권자가 한국법에 따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 우리나라 법에 따른 상속포기는 친권자가 동시에 행사 하여야 한다. 시민권자인 미성년자가 부나 모와 공동상속인 경우 동시에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특별대리인선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 재산 협의분할 절차 제정 1991. 6. 8. [ 등기선례 제 3-401 호 , 시행 ] 미국법은 능력에 관하여 행위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섭외사법 제6조,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능력에 관하여는 우리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 또한  섭외사법제22조 의 규정상 친권에 관하여는 부 ( 부가 없을 때는 모 ) 의 본국법이 적용되므로 그 미국인이 20 세 미만으로 부는 사망하였고 모가 내국인이라면 모의 본국법인 우리나라 법에 의한 친권자인 모가 법정대리권을 행사하게 된다 . 따라서 , 미국 국적인 20 세 미만의 아들이 우리나라에서 그의 법정대리인인 모 ( 내국인임 ) 와의 사이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모는  민법제 921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91. 6. 8. 등기 제 1177 호) ➤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방법

외국에 거주하는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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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할협의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적극 )( 선례변경 ) 제정 2018. 5. 2. [ 부동산등기선례 제 201805-9 호 , 시행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 1 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분할협의에 참가할 수 없다면 이러한 분할협의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는 바 , 이 경우 그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도 무방하다 . (2018. 05. 28. 부동산등기과- 1218 질의회답 ) 참조조문 : 민법 제 124 조 , 제 1013 조 , 제 1015 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 52 조 , 제 60 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 4-342 호 , 제 4-26 호 주 )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 제 4-342 호 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협의분할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4. 6. 20. [ 등기선례 제 4-26 호 , 시행 ]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를 함에 있어 분할협의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닌 한 그 공동상속인중 한 사람을 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도 무방하다 . (1994. 6. 20. 등기 3402-539 질의회답 ) =============================================== 아래는 등기선례 4-342 호 재외국민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 제정 1993. 11. 29. [ 등기선례 제 4-342 호 , 시행 ]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그 상속인중에 재외국민이 있는 때에는 그 재외국민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 이때 재외국민이 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공동상속 인 이

재외국민 부동산 처분과 세무서경유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 재외국민처분위임의 경우 세무서경유절차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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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인감증명은 반드시 세무서 ( 최종 주소지 또는 매도할 부동산 소재지 ) 를 경유 하여야 합니다 . 먼저 세무서를 경우 한 후 매도용인감증명을 발급해 주도록 한 이유는 재외국민은 해외 거주하는 관계로 부동산을 매도하고 차익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해 버릴 경우 이를 징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이를 방지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후 세무서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인감증명발급이 가능 합니다 . 국내인에게 위임하여 매도용인감증명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위임사실 확인을 위 하여 우선 재외공관으로부터 위임사실에 관한 확인을 받은 후 첨부된 재외국민 인감증명발급위임장을 국내로 보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읽어보니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법무사 사무소 송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486-8876 이메일 : ssjpnd@naver.com  카톡 : 4868876  ================================================= 인감증명법시행령제 13 조 ③ 부동산 또는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 5 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14 호 서식의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매수자 또는 자동차 매수자란에 기재하 려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 를 관계공무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하고 ,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한다 .  다만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 13 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