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외국에 거주하는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할협의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선례변경)
제정 2018. 5. 2.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5-9호, 시행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분할협의에 참가할 수 없다면 이러한
분할협의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그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도 무방하다.
(2018.
05. 28. 부동산등기과-12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24조, 제1013조, 제101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60조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4-342호, 제4-26호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 제 4-342호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협의분할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제정 1994. 6. 20.
[등기선례 제4-26호, 시행 ]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를 함에 있어 분할협의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닌 한 그 공동상속인중 한 사람을 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도 무방하다.
(1994.
6. 20. 등기 3402-539 질의회답)
===============================================
아래는 등기선례 4-342호재외국민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제정 1993. 11. 29.
[등기선례 제4-342호, 시행 ]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그 상속인중에 재외국민이
있는 때에는 그 재외국민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때 재외국민이 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공동상속 인 이외의 자에게 이를 위임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할 수 있으나 공동상속인에게는 이를 위임할 수는
없으며(다만, 위임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작성한 협의분할계약서를 재외국민인 상속인에게 송부하여 재외국민이 이에 날인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는 있음),또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협의분할서상의 상속인의 날인이 본인의 것 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나 재외국민의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 재외공관공증법 제2조 참조)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인감증명에 갈음 할 수 있다.
(1993.
11. 29. 등기 제2988호 질의회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