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거주하는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외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할협의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선례변경)
제정 2018. 5. 2.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5-9, 시행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분할협의에 참가할 수 없다면 이러한 분할협의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그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도 무방하다.
(2018. 05. 28. 부동산등기과-12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24, 1013, 1015, 부동산등기규칙 제52, 60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4-342, 4-26)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 제 4-342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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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협의분할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제정 1994. 6. 20. [등기선례 제4-26, 시행 ]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를 함에 있어 분할협의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닌 한 그 공동상속인중 한 사람을 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도 무방하다.
(1994. 6. 20. 등기 3402-539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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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등기선례 4-342재외국민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제정 1993. 11. 29. [등기선례 제4-342, 시행 ]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그 상속인중에 재외국민이 있는 때에는 그 재외국민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때 재외국민이 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공동상속 인 이외의 자에게 이를 위임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할 수 있으나 공동상속인에게는 이를 위임할 수는 없으며(다만, 위임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작성한 협의분할계약서를 재외국민인 상속인에게 송부하여 재외국민이 이에 날인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는 있음),또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협의분할서상의 상속인의 날인이 본인의 것 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나 재외국민의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 재외공관공증법 제2 참조)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인감증명에 갈음 할 수 있다.
(1993. 11. 29. 등기 제2988호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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