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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외국인)사망과 상속등기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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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 체 사망한 경우 가)준거법 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 체 사망한 경우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한국민법 즉, 한 국민법 중 상속에 관한 법률을 적용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49조 참조) ========================================================= 나)상속인이 미국시민권자인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 할 서류 상속인이 한국인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속에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족하나 상속인이 외국 인일 경우에는 준비하여야 할 서류가 좀 다르다. 먼저   1)상속인이 한국에서 출생한 후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이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국에서의 제적등본(망자)을 발급 받으면 되 겠다.   2) 상속인이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   이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미국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를 제출 하면 되겠다. 출생증명서 역시 아포스티유를 거쳐야 한다. ========================================================= 다) 피상속인(사망자)에 관한 서류 사망자가 시민권자라면, ➧시민권증서사본 ➧사망진단서 - 아포스티유첨부 ➧동일인증명서 - 미국국적 취득 전후의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사실 공증 및 아포스티유 ➧등기부상 주소와 사망당시 주소가 다를 경우 주소 공증 및 아포스티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ssjpnd@naver.com이나 전화 02-486-8876으로 전화 주세요 https://blog.naver.com/ssjpnd 네이버에서 미스터법무를 검색 하세요!

외국인상속등기/공증받을 서류를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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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상속등기를 진행하다보면 가장 어려운게 어떤서류를 또 무슨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일 겁니다. 미국의 경우 공증을 받으려면 하루를 꼬박 소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 이틀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를 첨부해서 보냈는데 공증서류가 미비 하거나 공증이 잘못 되었을 경우 상속등기가 지체됨은 물론 이거니와 또다시 시간을 내어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외국인 상속등기는 처음이신 분이 대부분이다 보니 종종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 ​ " 이제 이런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jpnd15@gmail.com ​ ◆ 케이스별로 다른 공증서류 ​ 외국인이 상속인인 경우 신분이 ​ 가 ) 처음부터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 나 ) 한국에서 태어 나서 이민간 후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다 ) 한국에서 태어 났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으로 이민가서 외국인이 된 경우 라 ) 외국에서 태어 났으나 한국인 부모 ( 한국인신분의 부모 )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 마 ) 외국에서 태어 났으나 아버지는 외국인이이고 어머니는 한국인인 경우 (1998.6.13. 이전 출생자 ) 등등 .... 여러가지의 다양한 국적취득사유가 발생 합니다 . 이런 경우 일률적으로 한가지 서류만 공증을 받아서는 안되겠죠 ? ​ 기본적으로 당해 외국인은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상속등기를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 다음으로 기타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에서 요구되는 필수 서류들을 외국의 공관 또는 한국 관공서에서 발급을 받고 일정한 경우에는 아포스티유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 공관서류로 입증이 안되는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서 처리 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상속사례)캐나다시민권자가 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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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 2) 사망자 국적 : 한국인 3) 상속인 : 1. 캐나다시민권자 ( 한국출생 후 캐나다 시민권 취득 ) 2. 한국인 4) 특이사항 : 상속인 중 일부 상속포기 ====================================================== 이러한 외국인 상속등기 사례는 가장 평범한 사례에 속한다 . 외국인 사이에서 대습 상속이 일어난 경우에는 서류 준비기간만 해도 약 6 개월이 소요 된 경우도 있다 . 등기공무원 조차 너무 복잡해 상속인들간의 관계를 도표로 만들어 등기를 신청한 경우도 있으니 말이다 . 요즘은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외국인 상속등기문제로 문의가 자주 오는데 굳이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니 문의 ( 이메일 등 ) 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본론으로 들어가서 … 이번사례는 2018 년 5 월경 어머님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 문의를 해오신 캐나사시민권자의 등기내용이다 . 5 월경 장례절차문제로 한국에 들어오셔서 문의전화만 오신 후 바로 캐나다로 출국하셨었는데 .. 곧이어 바로 이메일을 통해서 상속등기 의뢰를 하신분이시다 . 상속인으로는 한국인 여동생 이 ** 와 의뢰인 본인 시민권자 이 ** 었으며 조금 특이한 점은 여동생분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결정을 받아서 결정문 원본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첨부해서 시민권자인 의뢰인 이름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 2018 년 7 월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신청 , 8 월말에 결정 , 9 월중순에 캐나다상속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했다 . 이번 상속등기에는 돌아가신 어머님의 금융재산까지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첨부시켜 처리한 경우였다 . 특히나 추석명절이 끼어서인지 등기가 유달리 오래 걸렸던 건으로 기억에 ...

외국인(시민권자)상속등기와 아포스티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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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속등기와 아포스티유 확인 피상속인이 외국인이거나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상속등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관련 서류들이 필요 합니다 . 그런 외국 공문서 및 사서증서 ( 공증받은 사문서 ) 는 한국 법원 ( 등기소 ) 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영사관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게 아포스티유 협약 입니다 . “아포스티유 확인” 이란 ?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 (Legalization) 을 받아야만 합니다 . 문서접수국 해외공관원 ( 영사 ) 이 문서발행국 문서를 ‘영사확인’하는 경우 , 문서발행국 공문서 신뢰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고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공관 소재국의 외교부 영사확인 등을 먼저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 민원인 또한 시간·비용 면에서 이중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 문서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면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 ) ’ 이 도입된 것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 외교부’와 ‘법무부’ 가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 동 기관들이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 하여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입니다 . 따라서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 ( 문서접수국 ) 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시 행방불명인 외국인 등의 주소증명서면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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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시 행방불명인 외국인 등의 주소증명서면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제정 2004. 8. 4. [ 등기선례 제 7-78 호 , 시행 ] 1. 채권자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고자 할 때 , 공동상속인 중 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가 각 행방불명되어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 (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의 주민등록표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 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할 수 있고 , 그 상속인들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 이를 소명하여 호적 ( 제적 ) 등본상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호적 ( 제적 ) 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 2. 위 제 2 항의 경우 , 공동상속인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 49 조 1 항 제 2 호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위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2004. 8. 4. 부등 3402-381 질의회답 )